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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시위에 항의하는 시민을 차로 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 언론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다른 시민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시민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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