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담합' 가구업체들 항소심도 유죄..."공정성 훼손"

'2조 담합' 가구업체들 항소심도 유죄..."공정성 훼손"

2025.05.15. 오후 5: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파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10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법인에는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최적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이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80여 건의 주방과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습니다.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