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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지 부장판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고요. 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김광삼]
내용 자체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고급 룸살롱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비용이 드는 룸살롱을 여러 차례 갔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갔는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자신이 돈을 낸 적은 없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급 룸살롱,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란주점은 고급 룸살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급 룸살롱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과연 그 자리에 갔느냐. 첫째는 정말 룸살롱에 갔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갔느냐가 문제고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냐,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그러면 그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귀연 판사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결국 직무관련성, 접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이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잖아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중앙지법에서는 의혹 제기만 있지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 자료를 내고 일시, 장소 특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곳에서 지귀연 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룸살롱 안의 사진 정도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인물이 나오지 않아서요.
[김광삼]
그렇죠.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건지 관련되지 않은 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귀연 판사가 사람들하고 룸살롱에 가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진위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밝힐 게 없다, 이렇게 중앙지법에서는 발표를 한 거죠.
[앵커]
민주당은 다른 사진도 있다, 인물이 찍힌 사진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밝혔잖아요. 뭔가 구체적이고 그런 게 없는데 단순히 의혹 제기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리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 일시와 장소, 그다음에 과연 같이 술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술값을 누가 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안이 드러나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풍문 그런 것만 가지고 윤리감찰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감찰을 하는데 본인은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고 일시, 장소 특정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법이랄지 아니면 대법원에서도 이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게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앵커]
윤리감사 착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시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수사가 들어가서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는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발장 내용에 아마 일시 같은 게 특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지인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어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특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지인들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룸살롱에서 술 먹었다 해서 그냥 고소해버리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소장은 각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으니까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랄지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것 자체는 재판과 무관한 내용인데 저걸 어떤 개인적인, 저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판사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를 바꿔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시작한 것만으로도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일단 저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져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뭔가 접대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접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랄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란주점 룸에 가서 술 먹었다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피한다랄지 회피할 수 있는 제척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는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회부를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런 적이 없죠. 왜냐하면 특검법 내용 자체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있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법관들하고 같이 이걸 신속하게 처리했느냐. 재판 절차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왜 2심에서 무죄 된 것을 유죄로 바꿨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재판 절차와 재판 내부의 결정 과정을 보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삼권분립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특검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밀어붙일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추진 중인데 법조계 내부 시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일단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실이 갈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좌쪽에 있는 분들은 저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법부도 입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법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이 돼야 하는데 저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취지로 과도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일률적으로 이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같지 않겠죠. 그렇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전방위로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2배 정도 늘리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이 취지들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너무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너무 사건이 많이 밀리죠.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관 늘리는 문제는 국민의 정서, 여야 합의,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적합하냐. 30명이냐 50명이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관의 독립성이에요. 정치적으로부터 독립.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30명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14명이거든요.
그러면 16명, 배로 증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전체에 있어서 독립성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합의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런데 단순히 사건이 너무 폭주하고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수 늘리는 것만으로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재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해소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대법관 1000명 늘리면 더 빨리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법관의 자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대법관의 권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돼야 하는 문제, 이것이 얽히고설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밀리는 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단순히 늘리는 걸로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 시점에서 대법관을 늘린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한 호흡 가다듬고 이것은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관한 거니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다.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심제면 아까 재판이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3심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4심제로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거냐. 그래서 논의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 부분에서. 그런데 이걸 단순히 대법관이 ,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너무나 한 후보의 재판을 빨리 처리했다고 해서 대법관 막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사 다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한 번 더 심판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이거든요.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원래 정치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관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몇 명씩.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법조인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 그러면 대법관에 비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된 재판을 그런 정치편향성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시 심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사법 시스템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어제 검찰 소환 통보 날이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할까요?
[김광삼]
원래 아마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출석하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불출석하고. 불출석사유서를 냈죠. 그런데 지금 공천개입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검찰에서 이미 진술이랄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김 여사 측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인은 출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데 출석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출석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없이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다, 예도 드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조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그런 상황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이 1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강제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소환이 조율 안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환 통보, 출석 여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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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지 부장판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고요. 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김광삼]
내용 자체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고급 룸살롱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비용이 드는 룸살롱을 여러 차례 갔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갔는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자신이 돈을 낸 적은 없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급 룸살롱,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란주점은 고급 룸살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급 룸살롱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과연 그 자리에 갔느냐. 첫째는 정말 룸살롱에 갔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갔느냐가 문제고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냐,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그러면 그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귀연 판사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결국 직무관련성, 접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이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잖아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중앙지법에서는 의혹 제기만 있지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 자료를 내고 일시, 장소 특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곳에서 지귀연 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룸살롱 안의 사진 정도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인물이 나오지 않아서요.
[김광삼]
그렇죠.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건지 관련되지 않은 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귀연 판사가 사람들하고 룸살롱에 가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진위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밝힐 게 없다, 이렇게 중앙지법에서는 발표를 한 거죠.
[앵커]
민주당은 다른 사진도 있다, 인물이 찍힌 사진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밝혔잖아요. 뭔가 구체적이고 그런 게 없는데 단순히 의혹 제기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리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 일시와 장소, 그다음에 과연 같이 술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술값을 누가 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안이 드러나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풍문 그런 것만 가지고 윤리감찰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감찰을 하는데 본인은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고 일시, 장소 특정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법이랄지 아니면 대법원에서도 이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게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앵커]
윤리감사 착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시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에 수사가 들어가서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는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발장 내용에 아마 일시 같은 게 특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지인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어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특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지인들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룸살롱에서 술 먹었다 해서 그냥 고소해버리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소장은 각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으니까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랄지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것 자체는 재판과 무관한 내용인데 저걸 어떤 개인적인, 저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판사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를 바꿔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시작한 것만으로도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는 않죠. 일단 저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져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뭔가 접대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접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랄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징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란주점 룸에 가서 술 먹었다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피한다랄지 회피할 수 있는 제척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는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회부를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이런 적이 없죠. 왜냐하면 특검법 내용 자체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있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법관들하고 같이 이걸 신속하게 처리했느냐. 재판 절차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왜 2심에서 무죄 된 것을 유죄로 바꿨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재판 절차와 재판 내부의 결정 과정을 보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삼권분립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특검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밀어붙일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추진 중인데 법조계 내부 시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일단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실이 갈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좌쪽에 있는 분들은 저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법부도 입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법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이 돼야 하는데 저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취지로 과도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일률적으로 이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같지 않겠죠. 그렇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전방위로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2배 정도 늘리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이 취지들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너무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너무 사건이 많이 밀리죠.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관 늘리는 문제는 국민의 정서, 여야 합의,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적합하냐. 30명이냐 50명이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관의 독립성이에요. 정치적으로부터 독립.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30명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14명이거든요.
그러면 16명, 배로 증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전체에 있어서 독립성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합의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런데 단순히 사건이 너무 폭주하고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수 늘리는 것만으로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재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해소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대법관 1000명 늘리면 더 빨리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법관의 자질 문제도 있는 것이고 대법관의 권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돼야 하는 문제, 이것이 얽히고설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밀리는 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단순히 늘리는 걸로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 시점에서 대법관을 늘린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한 호흡 가다듬고 이것은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관한 거니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다.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심제면 아까 재판이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3심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4심제로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거냐. 그래서 논의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 부분에서. 그런데 이걸 단순히 대법관이 ,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너무나 한 후보의 재판을 빨리 처리했다고 해서 대법관 막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사 다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한 번 더 심판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이거든요.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원래 정치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관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몇 명씩.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 있는 법조인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 그러면 대법관에 비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된 재판을 그런 정치편향성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시 심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사법 시스템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어제 검찰 소환 통보 날이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할까요?
[김광삼]
원래 아마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출석하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불출석하고. 불출석사유서를 냈죠. 그런데 지금 공천개입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이건 검찰에서 이미 진술이랄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김 여사 측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인은 출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데 출석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출석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없이 차라리 기소를 하라.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다, 예도 드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조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그런 상황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조사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이 1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강제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소환이 조율 안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환 통보, 출석 여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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