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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었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2년 1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고, 이후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주식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 300여 명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젠 문 전 대표는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22년 12월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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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2년 1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고, 이후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주식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 300여 명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젠 문 전 대표는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022년 12월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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