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 인정해 달라" 소송...2심도 패소

"IQ 72도 지적장애 인정해 달라" 소송...2심도 패소

2025.05.1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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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아온 이력 등에 비춰보면 A 씨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계선 장애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어느 범위의 장애인까지 보호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지능지수가 72라는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A 씨가 심사용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려했습니다.

A 씨 측은 애초에 IQ가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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