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제기된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중앙지법, 지귀연 접대 의혹에 "제기된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2025.05.15.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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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죠.

법원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은 우선 조심스러운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밝힌 제보 내용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밝힐 입장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윤리감사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는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나섰죠?

[기자]
네,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만간 배당 절차 등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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