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자산가 살인 배후에 건실한 이미지의 정치인이? 미궁 속 사건을 풀었던 결정적 증거

3천억대 자산가 살인 배후에 건실한 이미지의 정치인이? 미궁 속 사건을 풀었던 결정적 증거

2025.05.14.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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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추리 소설이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들을 보다 보면요. 항상 반전이 등장하곤 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상을 뒤엎고 범인이라 밝혀진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현실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처럼 말이죠. 어느 날 서울시 강서구에 살던 3천억 자산가 송 씨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팽씨성을 가진 한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됐죠. 팽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팽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팽 씨에게 살인을 사주했다는 그 친구는 선거에 당선돼 시의 의원으로 일하던 정치인 김 씨였습니다. 정치인이 살인을 사주했다. 언론이 발칵 뒤집혔죠. 여론 역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증언한 사람이라고 용의자 팽 씨 한 명 아니냐 좀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정에서 아주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나름 건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젊은 정치인이 누군가를 살해해 달라 청부 살인을 저질렀다. 진짜 무슨 영화 소재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 황근주 :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이거 무슨 영화 줄거리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강서구에서 활동하던 자산가가 어느 날 번화가 빌딩에서 피범벅이 돼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얼굴은 둔기로 뭉개져서 알아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건 현장을 본 경찰관들도 난감했습니다. 일단은 현장의 증거라고 볼 만한 것들이 거의 남아 있지가 않았고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없고 빌딩 출입문이 강제로 열렸던 것 같지도 않고 용의자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살해된 송 씨는 수천억의 자산가이기는 했지만요. 워낙에 악명이 높아서 평소 원한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다 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송 씨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중 대체 누구냐 이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서 범행 당일에 한 남성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을 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누구였죠?

◇ 황근주 : 당시 44세였던 팽 씨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팽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무렵에는 이미 팽 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다음이었습니다.

◆ 이원화 : 살해한 송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사이가 안 좋다거나 이런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 황근주 :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을 했고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중국 공안이 팽 씨를 체포해 곧바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팽 씨는 살인 혐의는 순순히 인정했는데 왜 죽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살해된 송 씨와 팽 씨의 관계를 계속 추적을 했지만 둘 사이에 이렇다 할 관계성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팽 씨가 서서히 입을 열었는데요. 10년 지기 친구이자 서울시 의원인 김 씨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송 씨를 살해했고, 심지어 팽 씨가 중국에 있을 때 김 씨가 팽 씨에게 자살을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경찰은 즉시 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진실 게임처럼 흘렀던 게 체포된 김 의원이 그러면 자신의 살인 청구 의뢰를 인정했냐 극구 부인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 근거들을 내놓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건 김 의원이 수천억 자산가인 송 씨를 왜 죽이고 싶어 했냐 그럴 만한 동기가 있냐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황근주 : 결국에 살인 사건에서 보자면요. 동기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람을 살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김 씨가 직접 송 씨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 씨에게 동기가 있었냐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특정 빌딩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면서 송 씨로부터 5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김 씨가 송 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송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고, 김 씨는 송 씨에게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주게 됐다고 합니다. 김 씨로서는 그 차용증은 물론이고 뇌물 수수의 약점까지 잡고 있던 송 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이 난관을 빠져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이 수사 기관의 주장입니다.

◆ 이원화 :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 황근주 : 당연히 김 씨는 송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살인을 사주한 적은 더더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김 의원이 팽 씨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증거들 이거 나온 게 있었나요?

◇ 황근주 : 한 번 열린 팽 씨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팽씨는 김 씨가 자기에게 어떻게 송 씨 살해를 사주했는지, 그리고 송 씨 살해를 위해서 50회 가량 송 씨의 집을 오가면서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 씨가 도저히 송 씨를 죽일 수가 없어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던 것 하지만 김 씨는 송 씨에게 범행에 사용한 도구까지 건네주면서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재촉하기 시작했고, 범행에 성공하면 팽 씨가 김 씨에게 부담하고 있던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끝까지 망설이던 팽씨에게 김 씨는 네가 안 하면 내가 해버리겠다 라고 해서 바로 다음 날 팽 씨가 범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 씨와 팽 씨도 10년 지기 친구였는데요. 팽 씨는 평소에 서울시 의원인 김 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김 씨와 친구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팽 씨가 더더욱이나 김 씨의 살인 청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네 근데 김 의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황근주 : 김 씨 측은 당연히 모든 사실이 터무니없다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팽 씨 말이 사실이라면 왜 살인을 교사하고 2년이나 지나서야 실행에 옮겼는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송 씨가 사망한 마당에 김 씨가 송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 않냐 팽 씨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송 씨를 살해해 놓고 억울한 김 씨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팽 씨가 중국에 있을 때 김 씨가 팽 씨에게 네가 죽어야 모두 안전하다며 자살을 요구하질 않나 팽 씨도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자살 시도까지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팽 씨가 김 씨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화 : 본인은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친구란 사람은 본인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했겠다 싶습니다.

◇ 황근주 : 제가 팽 씨 입장이더라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살해까지 했는데 김 씨 태도를 보면은 서운한 걸 넘어서 아 이거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김 씨는 아무 일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이미 사망했고 김 씨가 송 씨 살인에 관여했다는 증거라고는 팽 씨 한 명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김 씨도 팽 씨에게 자살을 종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시부터 이거 재판으로 넘어가면 김 씨가 유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실제로 직접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사실은 살인 교사범이 있다 자백했음에도 교사범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 황근주 : 실제로 2003년에 발행했던 살인 사건에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양심 고백을 했지만요. 살인교사 용의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한편 있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돼서 법원에 제출됐고요. 그중 일부 내용이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 이원화 : 뭐였죠?

◇ 황근주 : 바로 김 씨와 팽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 이원화 :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 황근주 :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팽씨는 범행 약 7개월 전인 2014년 9월경 김 씨에게 잘 되겠지 긴장은 되는데 마음은 편안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김 씨도 잘될 거다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팽 씨는 이틀 뒤에 김 씨에게 재차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할 거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팽 씨는 또 2014년 11월에는 김 씨에게 애들은 10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오면 바로 작업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충분히 살인 교사 증거로 채택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 황근주 : 일단 저 메시지를 보면 김 씨가 팽 씨 때문에 초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둘이 같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 씨 변호인은 이거에 대해서 팽 씨가 짝퉁 수입을 하는데 이거하고 관계된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긴장했다는 취지로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팽 씨가 보낸 메시지인데 그 해석을 김 씨 변호인이 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그런 대화는 나눴다라든지 그런 정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나오면 변명하고 뭐 나오면 변명하고 이런 식이면 밝혀지는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소를 대는 것밖에 안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 황근주 : 1심에서 김 씨는 무기징역, 팽 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서 김 씨는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팽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을 때 팽 씨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달라고 부탁하는 쪽지를 몰래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사건이 발각되자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추악한 욕망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영화에서나 보던 청부 살인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그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청부업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 황근주 : 청부 살인이 가능하다.

◆ 이원화 : 그럼요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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