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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예했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겐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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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예했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겐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형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실제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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