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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12일) 대만 국적의 60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10일) 오전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미군 시설이나 전투기 등 군용 장비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이번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하고도 미군 측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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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은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하고도 미군 측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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