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석열 '내란혐의 3차 공판'...묵묵부답 출석

[뉴스나우] 윤석열 '내란혐의 3차 공판'...묵묵부답 출석

2025.05.12.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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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지만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처음으로 포토라인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앵커]
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달변가고 말을 하기 좋아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다.

아니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의 메시지 전달은 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랄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추론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경호차를 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지상으로 출석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건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지상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고 약간 모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면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자체는 비상계엄, 탄핵,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다섯 번째 포토라인에 선 것인데 대통령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포토라인에서 얘기했던 대통령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한 대통령도 있었죠?

[김광삼]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탄핵의 결과를 보면 엄격한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탄핵심판은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관한 재판 이런 걸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에요. 또 이전의 재판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경우와 다르게 이 사건 자체는 내란죄도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형량을 감경해 준다고 해서 이게 몇 년 선고되고 그럴 사건은 아닙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과의 한 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본인도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탄핵심판 당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이 3차 공판인데요. 오늘 3차 공판에서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란, 외환죄 말로는 기소할 수 없었죠. 그런데 파면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하고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병합했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런데 아마 검찰이랄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 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입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 증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오늘은 결국 제일 중요한 증인들이 둘이 나오게 되어 있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 오늘 증인신문을 하는 겁니다.

[앵커]
계엄 당시에 방금 언급해 주신 두 인물들이 각각, 그러니까 박정환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고 알려진 인물들이죠?

[김광삼]
일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원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를 받을 당시에 박정환 참모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장의 진술 자체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과 일치할 가능성이 크고 증인신문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거든요. 그 당시 수방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사실 탄핵 때 나와서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화할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느냐를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안 한다랄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오상배 부관의 증인신문은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늘 박정환, 오상배 두 군인의 증언 자체는 검찰 측 증인이고, 윤 전 대통령 내란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상배 대위, 오전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진술들을 보면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네 차례 통화 가운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자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오전 재판에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과 일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추측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거의 똑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죠. 그런 증언을 안 했지만 검찰에서는 거의 똑같은 진술을 했을 거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그 당시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앵커]
전화를 할 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김광삼]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것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 오상배 대위가. 그러면 그 진술이 일치가 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오늘 아마 그런 내용들 나온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진술을 사실대로 하게 됐느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증언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상배 부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이진우 사령관이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이때 영상이 있어서 삭제를 했다.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삭제한 이유는 뭔가 불리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전 사령관이 증거인멸을 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인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상배 자신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에 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이것은 오상배 대위에게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아니면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전 사령관에게는 사실 블랙박스 내용의 영상이 있고 대화 내용.

대화 내용 자체도 사실 그대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상배 부관이 다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었고 오상배의 증언 자체가 맞다. 이것을 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지시 있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어쨌든 이 통화 내역의 구체적인 녹취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파고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건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진우 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부관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오상배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둘의 말이 맞고 그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가 또 하부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으로 가는 것이고, 아마 지금 블랙박스를 지웠다 하더라도 또 약간 간접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 놨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 재판의 결과는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오 부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동선이나 통화 내역 등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밝혀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동선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은 자리에 없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알리바이의 허위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같이 있었냐, 없었느냐는 실제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돼버리면 아무리 신빙성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는 지금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오후 재판에서라도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이랑 같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통화한 것이, 당신하고 통화한 내역이 그거가 아니었냐고 바로 반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옆에서 들었다는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이진우나 곽종근부터 먼저 불러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같이 직접 대화했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불러달라 했는데 지금 검찰 측 증인이 신청한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곽종근, 이진우. 두 명이 대통령이 나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랄지 지시를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들은 바가 없다 해봐요. 그런데 옆에 부관들은 다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은 일단 직접적인 통화한 사람의 진술을 아닌 것으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옆에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그 둘이 출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또는 오늘 오후에 있을 증언들이 일치하는지만 보면 어느 정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정에 와서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랄지 이런 신빙성에 관한 문제.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까지 일부 단어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참모장의 얘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박성재 장관도 지금 증인신청 하겠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이런 걸 주장해보려고 하는 의도겠죠?

[김광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란죄를 아닌 것으로 뒤집을 수 있는,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의 어떤 폭거, 입법 폭력, 여러 가지 탄핵, 이런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있어서 이미 탄핵심판에도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이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제도를 이용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단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부정선거랄지 중국과 관련된 문제랄지 아니면 민주당의 폭거랄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통령에 대한 막대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또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런 증인 가지고 어떻게 정당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지 할 게 없는 거죠, 그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증인신문 하자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는 내란죄와 관계없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환통보했습니까?

[김광삼]
일단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2022년에 그 당시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부분. 그 당시에 창원 의창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전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조사가 81번 정도. 하지만 돈은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 줬다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천은 됐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도 취임 전에 통화한 내역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합쳐서 한 11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개입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국을 수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의원 지역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명태균 씨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환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환일 가능성이 큰데 중앙지검에서 이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 액세서리를 대여받고 안 받고 그 내용을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할지는 지켜봐야죠.

[앵커]
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관련자 소환조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술이나 정황증거를 포착을 했다고 풀이를 하면 될지, 이 부분하고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진술. 그다음에 메시지, 이런 증거가 거의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이번 주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한 3번 이상을 대면조사 받으라고 계속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입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면 강제수사 할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대선이 2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설사 출석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전에 강제수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강제수사를 한다면 대선 이후에 할 건데 아마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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