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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면서, 심문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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