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염방사에 일본도까지...도 넘은 층간 소음 사건사고, 특별법 제정될까

이웃집 화염방사에 일본도까지...도 넘은 층간 소음 사건사고, 특별법 제정될까

2025.05.08.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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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킨집을 운영 중이던 A 씨는 아내와 13살, 8살짜리 두 딸 그리고 장인어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죠.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A 씨 가족을 잠 못 들게 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층간 소음이었죠. 윗집에 사는 A 씨와 아랫집에 사는 B 씨의 층간 소음 갈등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골치가 아플 만한 이 갈등이 무려 8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됐다니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사설 CCTV까지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B 씨는 등산용 칼과 정글도를 챙겨 나갔고, 결국 그날 A 씨 부부는 B 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장인어른 부부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큰 부상을 피할 순 없었죠. 그렇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건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 언급됐던 관련법이나 제도들 조금이라도 나아진 대목이 있을까요?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아파트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층간 소음일 것이다라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층간 소음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많잖아요.

◇ 황근주 : 네 정말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이원화 : 문제는 층간 소음으로 그냥 서로 기분이 좀 상하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늘고 있다는 점 같거든요. 가장 극단적이었던 사건을 떠올려보면 역시 4년 전쯤에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 황근주 : 네 여수 층간 소음 살인 사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살던 부부를 정글도로 살해하고 노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부부의 자녀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숨진 부부는 여수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왔던 부부인데요. 이날 밤 10시쯤에 영업을 마치고 귀가했고 집에는 외조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역시나 아래층 주민한테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인터폰 전화가 왔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범인인 아래층 주민은 곧 이어서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이번에는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 일가족들이 사건이 있기 약 8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부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8년 가까이 갈등이 이어진 거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였겠다 싶긴 합니다.

◇ 황근주 : 네. 범인인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서 청소기만 돌려도 시끄럽다고 문 두드리고 계단만 걸어가도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샤워만 해도 물소리 난다고 쫓아 올라오는 일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윗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데요. 윗집에서는 바닥에 매트도 깔고 어떻게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 전부 층간 소음이라고 항의하니까 윗집에서도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도 당연히 몇 번 왔었는데 일반적인 생활 소음 정도다라고 보고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의 이런 강박적인 행동은 줄어들지가 않았고요. 결국에는 불안감을 느낀 윗집 부부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기까지 합니다. 범인은 핸드폰으로 물체를 두드리거나 음량을 높인 텔레비전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자기 모친에게 전송을 해서 윗집이 이렇게 시끄럽다 윗집 사람들을 쪼개버리고 싶다라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허위 녹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오히려 윗집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 어떻게 됐죠?

◇ 황근주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때문에 소음의 발생지로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 이 정도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만 발생지로 지목된 위층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이런 문제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음에도 계속 찾아온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허위로 녹음을 한 것을 마치 층간 소음에 의한 소리인 것처럼 퍼뜨렸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이 PTSD를 호소할 만큼 현장이 굉장히 참혹했다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 황근주 : 네 이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흉기가 보통 칼도 아니고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글이나 밀림에서 벌채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걸 휘둘러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니 현장이 엄청 끔찍했겠죠. 그런데 범인은 괘씸하게도 재판 과정에서는 온갖 감경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도주할 생각도 없었고 자수할 생각이었다, 정신 질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범인이 정글도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정글도는 손에 쥐고 윗옷에는 등산용 칼까지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흉기까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계획범죄가 아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 황근주 : 당연히 재판부는 범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심신장애와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와 범인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며 범인이 피해망상에 가까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서 아랫집 남성이 윗집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전화를 직접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하거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황근주 : 층간 소음 때문에 전화를 하는 정도 이 정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전화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발생하고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으로 비화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데 관련법이나 제도는 너무 부실하다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 황근주 : 아무래도 층간 소음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비해서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 부분 듣기 전에 최근에 층간 소음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있었던 일이죠.

◇ 황근주 :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60대 남성이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불이 난 아파트 3층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살 때 윗집인 4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일부러 찾아가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 이원화 : 이사를 가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도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황근주 : 가해자가 불을 지르기 전에 유서까지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걸 봐서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이 다쳤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황근주 :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은 가해자 사망으로 인해서 곧바로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해자의 남은 가족들이 방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이런 층간 소음이 터졌을 때 법 적용이라든지 사건이 심화되기 전에 중재를 한다든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4년 전에 비해서 나아간 대목이 있긴 한가요?

◇ 황근주 : 사실 공동주택 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가요 당사자들에게 소음을 좀 줄여달라고 권고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조정하는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실 층간 소음은 느끼는 기준도 워낙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데다가 소리의 특성상 반사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꼭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소음 발생이 아파트의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재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게 사실 층간 소음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층간 소음의 가해자가 되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근데 또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전에 또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는 포스트잇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붙였다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고소당했던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 황근주 : 안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일명 경실련이라고 하는데요. 경실련에서는 층간 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바닥 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 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닥 충격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시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특별법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네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제도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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