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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 1억5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A 씨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 길거리에서 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을 폭행해 현금 1억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러시아 자동차 수입상이 한국에 있는 중고차업체에 가상화폐를 한화로 출금해 차량 대금을 전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A 씨가 전달책 역할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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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포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서 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남성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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