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판정지'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

법무부, ‘대통령 재판정지'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

2025.05.07. 오후 5: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건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