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하다 낙상 사고...대법 "치료사 처벌 안 돼"

장애아동 치료하다 낙상 사고...대법 "치료사 처벌 안 돼"

2025.05.06.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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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아동을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동을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A 씨가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고, 아동이 A 씨를 밀치고 강하게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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