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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전장연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들의 비폭력 평화 농성에 대한 과잉 수사를 규탄하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혜화동에 있는 성당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하다가 대화 자리가 마련되자 이를 멈췄고 경찰은 지난 2일 종탑에서 내려온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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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혜화동에 있는 성당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하다가 대화 자리가 마련되자 이를 멈췄고 경찰은 지난 2일 종탑에서 내려온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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