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2심서 감형

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2심서 감형

2025.05.05.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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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교수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천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 교수가 국립대 교수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받았다며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의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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