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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 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한 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산하 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했지만, 당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고가 접수될 무렵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A 씨가 속한 단체 관계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통일부의 거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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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고가 접수될 무렵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A 씨가 속한 단체 관계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통일부의 거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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