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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 여러 개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헌법) 84조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30일) :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은 만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 재상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가정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이나 중지에 따른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소추 의미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사상 '소추' 의미에 대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디자인;지경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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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 여러 개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헌법) 84조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30일) :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은 만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 재상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가정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이나 중지에 따른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소추 의미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사상 '소추' 의미에 대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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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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