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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방통위 측 변호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은 김 사장이 직권을 행사하면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사흘 만에 방통위는 김 사장의 복귀를 막아달라고 다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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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사흘 만에 방통위는 김 사장의 복귀를 막아달라고 다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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