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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4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하루 만에 사건기록을 넘겼고, 서울고등법원도 사건을 배당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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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하루 만에 사건기록을 넘겼고, 서울고등법원도 사건을 배당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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