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2025.05.02.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4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하루 만에 사건기록을 넘겼고, 서울고등법원도 사건을 배당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