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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김 전 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은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방심위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위원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같은 해 6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방심위는 류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직하면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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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위원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같은 해 6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방심위는 류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직하면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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