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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배]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과장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내용도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어제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판례와 배치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마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기보다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어떠한 후보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가 과장에 불과한가. 어떤 기준으로 허위의 사실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에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의 설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권리,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념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데. 기존의 판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선거권과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앵커]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처벌 대상에 출생지나 신분, 직업, 재산, 행위 이런 게 처벌대상이 되는 건데 인식은 처벌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1심과 2심이 나눠진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이 아니라 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인식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 특히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인식으로 그 발언 자체가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교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지 않았다.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렀다는 이에 대한 것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히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 몰랐다는 발언의 부가 설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이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상황인데. 오늘 바로 대법원이 넘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오늘 바로 넘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진 이상 기록송부 자체를 지나치게 늦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록송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받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환통지를 발령하고 정해진 공판기일 일정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러 걸릴 것인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일자 내지는 재판 진행 일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상당히 신속하게 판결을 단행한 만큼 1, 2주 이내에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되도록이면 1회 공판일로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마는 피고인 측이 격렬하게 다툰다면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판단을 한 이상 이 판단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대로 기속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여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고 김문기 처장이었고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패널을 준비해서 발언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또 한 가지 쟁점은 양형입니다. 물론 1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만에 하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되면 이때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무죄를 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굳이 상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그대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건 증인신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파기환송심은 증인신문이 있습니까?
[박성배]
충분히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 반면에 1심과 2심은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증인신문, 나아가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측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얼마든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1심, 2심을 거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새로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는 상황에 따라 일부 심리가 늦어질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한 달 이내에 형을 판결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상고가 가능한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재상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관회피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헌법소원 가능성인데 종전에 2심 재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각하게 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피고인 측은 그 스스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심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로부터 도과한 이상 더 이상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일한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저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앞서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오로지 3명만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 3명의 증인 중에서도 2명은 양형증인이었습니다. 양형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마당에 파기환송에서 또다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파기환송심이 받아들여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정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사법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막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청장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직후 민주당은 긴급대응의총을 열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 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기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심판과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 헌정테러를 막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대법원은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박성배]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자체만 보면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도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조문이 도입된 이유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하급심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중지하고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각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신급이 올라가고 대법원이 최종적인 정리를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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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배]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발언의 취지를 평가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나가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지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은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이와 같은 전제가 허물어진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 자체도 허위로 보아야 한다, 단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대법관 10명이 유죄 다수 의견이고요. 2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의견, 보충의견도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왔다. 선거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그 취지를 일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공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과장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내용도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어제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판례와 배치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마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기보다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어떠한 후보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가 과장에 불과한가. 어떤 기준으로 허위의 사실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를 평가할 때에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기준의 설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권리,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이념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데. 기존의 판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선거인의 알 권리, 나아가 선거권과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앵커]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처벌 대상에 출생지나 신분, 직업, 재산, 행위 이런 게 처벌대상이 되는 건데 인식은 처벌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1심과 2심이 나눠진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이 아니라 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인식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 특히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인식으로 그 발언 자체가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교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지 않았다.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렀다는 이에 대한 것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히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 몰랐다는 발언의 부가 설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이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상황인데. 오늘 바로 대법원이 넘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오늘 바로 넘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진 이상 기록송부 자체를 지나치게 늦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록송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받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환통지를 발령하고 정해진 공판기일 일정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러 걸릴 것인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일자 내지는 재판 진행 일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상당히 신속하게 판결을 단행한 만큼 1, 2주 이내에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되도록이면 1회 공판일로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마는 피고인 측이 격렬하게 다툰다면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판단을 한 이상 이 판단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대로 기속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여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고 김문기 처장이었고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패널을 준비해서 발언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또 한 가지 쟁점은 양형입니다. 물론 1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만에 하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되면 이때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무죄를 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굳이 상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그대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건 증인신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파기환송심은 증인신문이 있습니까?
[박성배]
충분히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 반면에 1심과 2심은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으로서 증인신문, 나아가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측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얼마든지 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1심, 2심을 거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새로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다투는 상황에 따라 일부 심리가 늦어질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신속하게 한 달 이내에 형을 판결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상고가 가능한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앵커]
재상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관회피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 제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헌법소원 가능성인데 종전에 2심 재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각하게 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피고인 측은 그 스스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심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로부터 도과한 이상 더 이상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일한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저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앞서 진행되었던 2심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오로지 3명만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 3명의 증인 중에서도 2명은 양형증인이었습니다. 양형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마당에 파기환송에서 또다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파기환송심이 받아들여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정의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사법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막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청장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질책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직후 민주당은 긴급대응의총을 열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습니다.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 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현장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기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심판과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 헌정테러를 막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대법원은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박성배]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자체만 보면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도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조문이 도입된 이유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하급심 자체 판단에 따라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중지하고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각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신급이 올라가고 대법원이 최종적인 정리를 수순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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