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은 여생은 다른 할배와..." 실버타운 생활중 황혼이혼, 무슨 일이?

[조담소] "남은 여생은 다른 할배와..." 실버타운 생활중 황혼이혼, 무슨 일이?

2025.05.02.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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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스무살에 처음 만나서, 지난 세월동안 자식 넷을 낳고 키웠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모두 출가시켰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해 있어서 건강관리도 해주고, 찜질방, 수영장도 있는... 나름, 호화스러운 실버타운입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그 정도면 실버타운이 아니라 ‘골드타운’이라고 하더군요. 보증금이 비싸도 들어가려면 2-3년 기다려야한다는데 우리 부부는 자식 농사 잘 지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죠. 세탁에, 청소에, 영양 균형이 골고루 있는 식사가 매끼 나온 덕분에, 저는 가사 노동에 해방됐지만 다른 쪽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기 실버타운에서는 노래교실, 미술교실, 실버요가 같은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서 다들 친하게 지내는데요, 문제는 우리 실버타운에 사별한 여자들이 유독 많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고요? 사실 제 남편이 나이는 많지만 인물이 훤칠하니 괜찮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싹싹해서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젊어서도 여자문제 때문에 속끓이더니 늙어서도 이러나 싶어서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할머니랑 노느라 정신없는 남편 대신 저를 자상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저... 이제 남편을 버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는 거겠죠? 자식들이 이혼을 반대할까봐 걱정입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리얼극장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임수미 변호사 (이하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초호화 실버타운에 사는 70대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 임수미 : 가격대도 다양하고 맞춤 의료 케어부터 식사 및 청소 서비스까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파, 수영장, 영화관이 있는 초호화 실버타운도 있는데 보증금이 수억이 넘어도 몇년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초호화 실버타운에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실버타운마다 입주조건이 다르잖아요?

◆ 임수미 : 대체로 만 60세가 넘어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 배우자 한 사람이 만 60세가 넘으면 동반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에서도 속앓이를 하시다가 결국 다른 분을 만나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실제로 70대 이상 부부의 이혼 상담이 자주 들어오나요?

◆ 임수미 : 자주 들어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에서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황혼이혼, 특히 7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 임수미 :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0대, 80대에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실버타운에서 남편은 다른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연자님도 다른 할아버지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실버타운 내에서 각자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 임수미 : 우리가 보통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는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게 됩니다. 사실 재혼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점에서는 재혼할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혼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이후 재혼한 배우자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실버타운에서의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 되는지?

◆ 임수미 : 가능합니다. 별거가 지속되거나 부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조인섭 : 사연자님이 다른 할아버지와 남은 삶을 살고싶은 상황,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연자님이 유책배우자가 되고,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상간남이 되는 건 아닐지?

◆ 임수미 :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연자님이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혼인을 파탄 낸 제3자로 간주되면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때문에 자식들 눈치보느라 이혼 못하는 부부도 있던데요?

◆ 임수미 : 많습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이 자식들의 도움으로 형성된 경우, 부모의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사연자분이 다른 분과 재혼을 하게 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지?
◆ 임수미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입주가 원칙인 경우에는 재혼 후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입주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실버타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재혼을 할 경우 사실혼으로 할지 법적 혼인신고를 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사실혼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 임수미 : 사실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에게 법적 상속권이 생기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자식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괜찮은 건가요?

◆ 임수미 : 우리가 보통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는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게 됩니다. 사실 재혼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점에서는 재혼할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혼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이후 재혼한 배우자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자식이 보증금을 내준 실버타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임수미 : 자식이 보증금을 납부했다면 실버타운 입주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거나, 자녀가 단순히 부모를 위해 납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극장>, 오늘은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황혼 이혼을 고려하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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