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퀘어 2PM]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2. 오후 3: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6월 3일 조기 대선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 저희 뉴스 시간에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손 변호사님께서는 예상 못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파기환송 예상하셨나요?

[양지민]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1심에서 집행유예형까지 선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에 올라와서 전부 무죄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도 역시 예측 불가였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와서도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낼 것이라고 예측한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법관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미칠 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절차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어제 함께 저도 이 시간에 있었는데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이유가 2심 판결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2심 판결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실체적인 판단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이렇게 속도를 내서 대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놓는다면 2심 판결을 바꾸기보다는 2심 판결을 계속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황상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예측이 완전히 틀렸고요. 그리고 어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심과 2심이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절차가 많이 지연됐고 그로 인한 혼란이 극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대단히 빠르게 진행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1, 2심이 굉장히 오래 이뤄진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어제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의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낸 것이고 그중에서 2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이었고 나머지는 임명 주체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연이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파적인 색을 가지고 본인의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사안은 유력 정치인, 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선후보에 대한 판단인 데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잘못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단이 나오고 또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틀렸다고 질책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었는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실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함에 있어서 쭉 문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문장 하나하나로 떨어뜨려놓고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르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선 자가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는 자가 방송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출석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의 내용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읽히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공직선거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의 경우 물론 소수의견에서는 이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봤지만 다수의 의견은 따로 따로 떨어뜨려놓고 보면 다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걸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해석은 한 가지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선거인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수호]
저도 양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러 보도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뭐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한참 전부터 법원에서 지시했던 것이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발언을 해석해야 된다. 이 지침은 이번에 파기된 원심,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을 해석한 것이 법원마다 달랐던 것이죠. 새롭게 제시된 기준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어제 판결문을 보면 이런 언급을 합니다.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 힌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도 따져보면 좋겠는데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무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발언의 의미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과 2심과 대법원에서 이 발언의 확정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발언의 확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의미를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 단계로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게 허위사실이구나. 이런 3단계를 거쳐야 유죄, 무죄를 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그 단계에서 법원도 아니고 후보자 개인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다시 한 번 제시했고, 하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후보자의 발언이 특정 사안에 대한 선거인의 생각을 확립하고 혹은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기일 두 차례 열고 선고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오늘 하루 만에 결과가 서울고등법원에 전달됐거든요. 이후 절차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원칙을 밝혔던 것처럼 일단 신속하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넘겨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오늘 오전에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전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의 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고등법원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신속성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의지를 다진다고 하면 오늘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는 이미 부여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변수가 많아집니다. 법원에서 마음대로 심리기일을 열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최대의 쟁점이 6월 3일 이전에 판단이 모두 종국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 변호사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손수호]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재판 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목도 2000년에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도 재판 빠르게 하자, 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하지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구에게 벌칙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상고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이런 취지가 파기환송 법원에도 전달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은 주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아무리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후보가 곧 될 거라 하더라도 피고인도 모든 절차와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앞으로 펼쳐질 일들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어제 나온 대법원의 판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1년 12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등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김문기 씨 관련 발언도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몰랐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기억을 했다, 이런 기억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 부분이 아니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아까 지적됐던 것처럼 골프 발언은 유죄로 대법원은 본 것이죠.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본인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선거인들이 이해하기로는 골프를 해외를 가기는 했지만 안 쳤는데, 이것은 마치 조작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까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1년 10월)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2심 무죄가 났던 판결을 기억을 해보면 협박이라는 발언이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 정도까지만 2심에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이건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손수호]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피고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 겁니다. 즉 서두에 말씀드린 해석 기준, 일반적인 선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볼 때는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전체 맥락을 보고 어떻게 이해될지를 바라본다면 이건 분명히 압박을 받았고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그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기타 약간 단순한 표현의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압박을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고 또한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결국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수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밝힌 걸로 보이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퇴행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그러니까 유죄 판단으로 결국 파기환송된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김문기 씨와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즉 지금 그 발언 전체가 어쨌든 사진을 조작했다, 4명을 따로 떼어서 만든 것이다, 골프 친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2심 판단과 같이, 원심 판단과 같이 따로 따로 본다면 충분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2명의 대법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난다든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10명의 대법관의 판단은 1심 판단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의견을 표명한 2명의 대법관 의견은 모두 다 무죄 취지로 인정한 원심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온 이 사안을 어떤 재판부에서 맡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앞서 2심을 판결했던 재판부는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원이라는 두 글자,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됐죠. 그러면 원심 법원이 사건을 받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라는 게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기된 판결을 담당하고 선고한 해당 재판부는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배당이 되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한 절차를 지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곧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또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종종 유죄 취지든 무죄 취지든 파기환송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증거관계나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든지, 변론을 다시 열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가 그것이 보충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0명의 대법관들이 판단한 바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양형이겠죠. 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서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하는가, 이것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어제 선고를 함께 지켜보면서 선고 끝나자마자 바로 법원조직법 8조를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사건의 재판이 상급 법원 재판이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런데 이 기속이라는 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그게 맞으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사건도 아니고 정치인 사건도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재명 후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한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1심에서 살인죄 유죄판결 나와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재상고심에서 다시 보니 무죄가 맞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세트를 만들어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상황이 달라지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럴 여지가 있겠느냐. 이 사건은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있겠느냐. 양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양형이면 모르지만 유무죄를 가를 만한 여지가 있겠느냐. 상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나 제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어제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더라고요.

[양지민]
왜냐하면 기소 내용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측 당사자 측에서 그런 판단을 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서나가서 해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월권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기소된 사실에 따라서 원심 법원이 판단한 근거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