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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공동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에서 떠났고, 숙소 문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뉴진스의 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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