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법 '이재명 선거법' 결론...미리보는 선고 절차

[뉴스UP] 대법 '이재명 선거법' 결론...미리보는 선고 절차

2025.05.0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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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YTN 생중계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상고심, 대법원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김고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생중계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생중계 영상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았는데요. 일단은 판결을 낭독하기 전에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고 인용한 부분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판결에 관여된 대법관의 명수랄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이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심과 2심 판결의 요지를 낭독하고요. 이번 상고심이 열린 이유는 검찰의 상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어떠한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는가, 그 상고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건의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한 다음에 만약에 오늘 반대의견이나 어떤 별개의견이 있다면 이러한 소수의견에 대한 의견을 설명한 다음에 주문을 선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이 25분가량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저 마지막 순서인 주문 선고. 여기가 바로 판결문이 읽히는 순서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고은]
판결문에는 역시나 원심 판결의 요지뿐만 아니라 다수 의견을 대법관들이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수 의견이 나오게 된 판단의 요지와 근거에 대한 설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결의 요지를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판결문 전체 내용을 낭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의 요지 중에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 요지를 간추려서 합리적으로 논의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상세한 판결문 또 아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 직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법관 12명 중 과반인 7명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하게 되는 대법관의 숫자가 총 12명입니다. 따라서 다수결, 즉 다수 의견이 되려면 7명의 대법관들이 어떤 의견을 취하냐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다수의견은 7인 이상의 대법관들이 선택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7인을 제외한 5명, 만약에 엇갈린다면 그 5명의 의견도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5명의 의견에 대해서 아마 소수의견이지만 어떤 취지의 소수의견인지 판단의 요지는 무엇인지 대법원장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지를 할 것이고요.
지난 이재명 후보의 전원합의체 결론도 7: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무죄 의견을 채택했던 재판관들의 숫자가 7명, 또 보수의견이지만 5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죄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원합의체지만 의견이 갈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나왔고 2심은 무죄로 완전의 뒤바뀌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늘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해서 발표를 할까요?

[김고은]
1심과 2심의 결과가 정말 다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보면서 각 재판부마다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좀 달랐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 입장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선거권자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 발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허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고요. 반면 2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입장보다는 피고인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의견 피력의 의도였을까, 아니면 정말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중심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피고인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죄가 나온 2심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에 대한 중심적인 사고를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심에서 가장 크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확대는 조작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고은]
지금 이게 우리가 소위 골프 관련 발언이다라고 정리돼서 언론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단체사진, 굉장히 많은 사진이 촬영된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고 김문기 처장만 같이 있었던 것처럼 사진 중 일부분만 도려내서 공개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조작됐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1심에서는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는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라고 1심은 봤고요. 2심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진에서 일부를 도려낸 것도 일종의 조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가 아니다라고까지 2심에서는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 기준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5년 전 사례. 7:5로 무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와 혐의 구조가 비슷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김고은]
전망 중의 한 가지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5년 전에 이재명 후보도 전원합의체, 그때도 생중계가 되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됐었고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피고인이 방송토론회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가를 두고 당시 대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을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그때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고인의 입장을 굉장히 고려했거든요. 방송 토론회라는 것은 즉흥적이고 또 상대 후보의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연설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판단을 내놨던 만큼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고인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예상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도 보도로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고, 파기환송이 될 수 있고 파기자판이 될 수 있잖아요. 각각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저는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전 이재명 후보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무죄로 바꾼 다음에 무죄로 파기자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2심이 무죄였습니다. 그러면 이 2심의 판단에 어떤 법적인 오해나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려면 형량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사례에서 유죄를 무죄로 바꿀 때도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양형까지 결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보여져서요. 일단은 상고기각 내지는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을 어디로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결론 중에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한 것이었나요?

[김고은]
지금 통일부 전 간부로부터 전성배 씨가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고가의 가방을 수수했는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수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는 이 고가의 목걸이 등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은 맞는데 중간에 잃어버려서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고가의 목걸이가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고가의 목걸이의 행방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걸이나 또 명품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방을 찾기 위해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무려 6시간 40분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저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까지도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김고은]
현재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까지, 심지어 참고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6시간 이상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수사의 칼날의 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리고 메모까지도 압수수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전성배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압수가 돼서 포렌식을 했고 이 포렌식한 결과에서 검찰에서는 많은 물증을 지금 현재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참고인에 대한 영장은 잘 발부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해서 영장까지 발부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상당수의 물증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만약에 김 여사가 전성배 씨나 혹은 통일부 전 간부와의 소통 내역이 있다면 아마 수사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타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 농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는 1억 6500만 원의 현금 그리고 한국은행 이름이 적혀 있는 관봉권 5000만 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디서 발행이 됐는지 발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출처를 밝히면 사건의 배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런데 이게 관봉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련번호와 책임자나 관리자의 성명만으로 그 출처를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금이 기관으로 나갈 때 체크하기 위한 한 가지의 사항이지 이것을 두고 왜 이 돈이, 보통은 한국은행에서 시중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으로 갈 때 사용하는 포장이거든요. 이것이 왜 기관이 아니라 전성배라는 개인에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함도 아마 어제 있었던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목적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저에 있는 메모와 다량의 서류들도 압수수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해당 관봉권이랄지 아니면 1억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원이 결국 어떠한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인지에 대한 관련 증거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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