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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빠르게 선고일자가 대법원에서 정해진 것,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주혜]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었고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과 비추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빨리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임주혜]
결론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의 탄핵심판 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결로써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이라든가 대법관들 3분의 2 이상의 의견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하지만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날 당일에 이미 첫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2차적으로도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선고라면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달리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된 직후에 대법관들이 심리만을 거쳐서 바로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와 일정을 좁힌 것이지 심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준수되지 못 했거든요. 적어도 그 기간이 너무나도 이미 많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최대한 그 혼란을 줄이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그 혐의는 선거에 당선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쟁점으로는 백현동의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1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아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 내지는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대법원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까지 살펴봤고요. 결국에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가 될 텐데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임주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면 상고 기각일 것입니다.
[앵커]
무죄 판단을 받는 거겠죠?
[임주혜]
상고 기각이라는 것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그대로 확정을 시키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고 기각은 무죄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6월 3일에 진행될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법률적인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의 판단, 그러니까 무죄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양형 판단을 받아봐라라는 판단을 받는 것인데요. 파기환송 시에도 사실상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죄로써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겠지만 사법리스크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인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취지를 파기시키면서 형량까지도 직접 내리는 겁니다. 만약 파기자판을 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때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량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이전의 사례에 비춰보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파기자판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우는 없으니까. 변호사님 파기자판 사례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임주혜]
저는 제가 직접 수행을 했다거나 흔히 접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쟁점이 문제 있는지까지만 보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파기환송이 대체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파기환송 가능성,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레이스에는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헌법 84조가 논란이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판단이 오늘 내려지게 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문제점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느냐, 100만 원 미만으로써 벌금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만약 당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 해당 재판이 과연 멈추는 것이냐를 놓고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기소로써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춘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멈추느냐 계속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된다면 결국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가 헌법 84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오면 좋겠다는 전망도 있잖아요. 분석도 있는데 변호사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이 헌법 84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기환송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헌법 84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굳이 내지는 대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하던데 과거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0년에도 허위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때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해당 사안이 사실 항소심 판단에서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표현의 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 국민들에게 한 발언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내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심의 의사, 내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요.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과연 사실의 공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사인지 판단이 애매한 측면이 있을 때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내심의 의사로 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한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표현의 자유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던 대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 해당 판단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항소심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나 아니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런 발언들이 이것이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다시 한 번 등장했었거든요. 과연 오늘 대법원에서 정치인 내지는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였고요. 대법원이 오늘 어떻게 판단할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리를 따지는 것이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성향 이야기, 이것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10명이고, 진보가 2명이다. 그런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법정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법복을 입고 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내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로서 그 법복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성향 분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될 때도 사실상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그 임명이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이렇게 임명을 하는 주체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명을 함으로써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그것을 지명하는 주체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다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떤 성향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보다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른 결론의 차이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까?
[임주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다수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만약 별개나 보충의견, 그 외 의견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언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별로 사례가 없었네요. 오늘이 세 번째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생중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생중계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출석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결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선고는 저희 YTN에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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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빠르게 선고일자가 대법원에서 정해진 것,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주혜]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었고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과 비추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빨리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임주혜]
결론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의 탄핵심판 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결로써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이라든가 대법관들 3분의 2 이상의 의견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하지만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날 당일에 이미 첫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2차적으로도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선고라면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달리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된 직후에 대법관들이 심리만을 거쳐서 바로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와 일정을 좁힌 것이지 심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준수되지 못 했거든요. 적어도 그 기간이 너무나도 이미 많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최대한 그 혼란을 줄이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그 혐의는 선거에 당선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관련해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쟁점으로는 백현동의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1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아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 내지는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대법원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까지 살펴봤고요. 결국에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가 될 텐데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임주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면 상고 기각일 것입니다.
[앵커]
무죄 판단을 받는 거겠죠?
[임주혜]
상고 기각이라는 것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그대로 확정을 시키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고 기각은 무죄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6월 3일에 진행될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법률적인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의 판단, 그러니까 무죄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양형 판단을 받아봐라라는 판단을 받는 것인데요. 파기환송 시에도 사실상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죄로써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겠지만 사법리스크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인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취지를 파기시키면서 형량까지도 직접 내리는 겁니다. 만약 파기자판을 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때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형량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이전의 사례에 비춰보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파기자판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우는 없으니까. 변호사님 파기자판 사례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임주혜]
저는 제가 직접 수행을 했다거나 흔히 접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쟁점이 문제 있는지까지만 보는 게 대법원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최종적인 양형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파기환송이 대체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파기환송 가능성,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레이스에는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헌법 84조가 논란이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판단이 오늘 내려지게 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문제점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느냐, 100만 원 미만으로써 벌금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만약 당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 해당 재판이 과연 멈추는 것이냐를 놓고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를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기소로써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춘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멈추느냐 계속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까지 된다면 결국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되느냐가 헌법 84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오면 좋겠다는 전망도 있잖아요. 분석도 있는데 변호사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이 헌법 84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기환송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헌법 84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견을 밝힐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굳이 내지는 대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하던데 과거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0년에도 허위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때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해당 사안이 사실 항소심 판단에서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표현의 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 국민들에게 한 발언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내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결국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심의 의사, 내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요.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과연 사실의 공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사인지 판단이 애매한 측면이 있을 때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내심의 의사로 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한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표현의 자유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던 대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 해당 판단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항소심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나 아니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런 발언들이 이것이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 내심의 의사, 주관적인 표현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다시 한 번 등장했었거든요. 과연 오늘 대법원에서 정치인 내지는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였고요. 대법원이 오늘 어떻게 판단할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리를 따지는 것이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성향 이야기, 이것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10명이고, 진보가 2명이다. 그런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법정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법복을 입고 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내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정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로서 그 법복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성향 분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상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될 때도 사실상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그 임명이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이렇게 임명을 하는 주체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명을 함으로써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그것을 지명하는 주체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다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떤 성향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보다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 따른 결론의 차이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까?
[임주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쟁점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다수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만약 별개나 보충의견, 그 외 의견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언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별로 사례가 없었네요. 오늘이 세 번째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생중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생중계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출석가능성은 현재로써 낮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결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선고는 저희 YTN에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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