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것 좀 봐 주시면 안 돼요?“ 중요부위 노출 범죄자, 열에 아홉은 거리 활보 중?

“제 것 좀 봐 주시면 안 돼요?“ 중요부위 노출 범죄자, 열에 아홉은 거리 활보 중?

2025.04.29.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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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흥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벌건 대낮에 신분당선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다는 사건이 접수가 됐죠.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지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생각보다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배달 앱에 리뷰를 올리면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함께 올렸다는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사연 이뿐만이 아니죠.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을 하러 엘리베이터에 탄 후 함께 탄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도망갔다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을 기다렸다가 강아지로 유인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줬다는 남성.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형을 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성기 노출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임흥준 변호사(이하 임흥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에 보도를 통해 저도 접했습니다만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신고를 했다. 도대체 이런 분들은 왜 사라지지도 않고 매번 나오는 걸까요?

◇ 임흥준 :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노출증이라는 게 일종의 성도착증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가해자들 중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신분당선에서 어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노출하여 이를 목격한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원화 : 일단 경찰에서는 공연음란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공연음란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임흥준 : 네 우리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죄는 아닌 것 같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을 때 처벌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벌금도 너무 적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거잖아요.

◇ 임흥준 : 네 맞습니다. 2022년 통계고 두 달간 조사한 통계라 정확도는 낮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두 달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47건이었는데 그중 23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직 5건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3월, 4월, 8월, 10월 1년 형으로 대체로 형량이 낮았습니다. 사실상 90% 이상의 공연음란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한 남성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로를 향해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고요. 이어서 근처 주택가,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약 30분 동안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분 심지어 같은 범행 전력이 이전에 세 차례나 있었는데 말이죠.

◆ 이원화 : 다양한 사례들 중심으로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늦은 저녁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길을 좀 알려달라면서 접근해 왔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남성이 대뜸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씩 웃더라.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신고도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간신히 경찰에 신고를 했다더라고요.

◇ 임흥준 : 네 해당 남성이 12시께 서울의 인적 드문 길을 걷던 피해 여성에게 길을 물으며 접근했고요. 여성이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자 남성은 대뜸 이 씨를 붙잡고 제 것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며 발기된 성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 여성은 너무 놀라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튼 피해 여성은 해당 남성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겨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같은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일을 겪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미성년자까지요? 그래도 다행히 가해자를 잡았네요.

◇ 임흥준 : 네 다행히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문과 합의금을 주겠다라며 두 달에 걸쳐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경찰을 통해서 사죄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일단 분량도 A4 용지 1장이 채 되지 않았고요.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진 않는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이런 사건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문, 만취 상태였다, 심신미약 이런 것들 이런 감경 사유들이 다 적용이 되나요?

◇ 임흥준 : 네 뭐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어떠한 범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죄 및 반성은 양형의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항변 정도로 심신미약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튼 해당 남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봐야죠. 당연히 피해 여성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네 이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사실상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상의 피해자들이랑 합의하는 거 이게 감경의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소유예 받은 부분들 많이들 실망하셨을 텐데 아마 피해 여성이랑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면 요즘에 배달 앱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배달 앱 통해서 성기 노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 임흥준 :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배달앱을 통해 떡볶이를 주문했고 떡볶이가 별로였는지 후기란에 주문한 떡볶이 사진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남성은 테이블 위에 떡볶이를 올려두고 테이블 아래로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 이원화 :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후기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근데 처벌이 되나요? 앞서 해주신 공연 음란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 임흥준 :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교 좀 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남성이 온라인에 성기 사진을 올렸으니 후자로 처벌될 것입니다.

◆ 이원화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임흥준 :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 앱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배달 기사 이야기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한창 배달 많이 시키던 2021년이고요. 배민 소속의 한 배달 기사가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요. 문이 열릴 때까지는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죠. 공포가 더 심할 것 같거든요.

◇ 임흥준 :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도 갇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죠.

◆ 이원화 :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을 했군요. 사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만 혹시 이런 범죄자들이 배달원으로 일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만 배달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 임흥준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고요. 택배 기사 역시 화물 운송 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사건 당시 기준으로 이륜차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륜차 면허만 있다면 범죄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 이원화 : 네 사실 성기 노출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생방송 음악 방송 중에 공연을 하던 밴드원들이 갑자기 성기를 노출하는 최악의 방송 사고가 있었잖아요.

◇ 임흥준 : 네 2005년이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라 이 사건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럭스라는 인디 밴드가 MBC 음악 캠프에 나와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연 도중 같이 무대에 오른 다른 인디 밴드 신 모 씨와 오 모 씨가 갑자기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사고였습니다. 이분들 당연히 경찰 조사, 신 씨와 오 씨는 방송 중 탈의를 사전 모의한 사정까지 밝혀졌습니다. 너무 상식 밖의 사건이라 경찰은 마약 검사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마약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원화 : 네 그 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 임흥준 : 네 당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크라잉넛, 노브레인, 자우림, 체리필터 같은 다양한 인디 밴드들이 메인 스트림에 진출했었고 인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디 음악계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음악 캠프도 종영 결정을 내리며 담당 PD와 스태프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이후 MBC에서 공연 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당시 방송국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들 중에 학생들도 많았고, 생방송으로 방송 보는 분들도 진짜 많았을 텐데 그런데도 집행유예 이러니까 법이 이대로 괜찮냐 한계가 많다라는 비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임흥준 : 네 이게 단순 두 사람의 젊은 혈기로 인한 일탈로 치부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일단 대중들에게 못 볼꼴을 보인 것을 떠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공연 음란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하는 점은 분명히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이 길을 걷다가 남성의 성기를 본다는 것 엄청난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그쳤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하면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주로 저지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강한 형을 부과해 확실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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