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녀 간호사 살해한 범인,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과의 연결고리? "연쇄살인 가능성도"

효녀 간호사 살해한 범인,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과의 연결고리? "연쇄살인 가능성도"

2025.04.25.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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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어느 날 경찰서로 느닷없이 걸려왔다는 한 통의 제보 전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보자는 그 말만 던진 채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각 발신지 추적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죠. 그렇게 3개월여가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를 찾아낸 경찰 제보자가 경찰을 찾아 직접 밝힌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잘 아는 이 씨 집 딸이 혼자 걸어가는 걸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 부탁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해당 지역에서 실제 여성이 살해됐지만 미제로 남은 그런 사건이 존재했을까요?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 한 달 전쯤 나주 만봉천에선 물에 떠내려가던 여성의 시신이 한 구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경찰은 해당 제보 전화로 사건의 결이 머지않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변호사(이하 전수련):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네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전수련: 네 이 사건은 전라남도 나주 만봉천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2000년 8월 25일 한 초등학생이 강변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당시 물에 있었다 보니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옷도 모두 벗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 전화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네 피해자 신원이 밝혀졌나요?

◆전수련: 처음에는 이 시신의 부패 상태가 좀 심각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과수에서 DNA 분석을 통해서 간신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녀는 나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근무하던 22살의 간호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간호사였군요.

◆전수련: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된 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이후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이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의자로 의심받기도 했었다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요?

◆전수련: 네 아버지가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만났던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그때 만났을 때 부녀 간의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좀 살인으로 이어진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화: 네 그런데 워낙 시신이 부패했었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타살인지 아닌지 그리고 타살이라면 사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까?

◆전수련: 네 아무래도 이 부패 상태가 심각하면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검 결과 어떤 목 졸린 이런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타살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단서들이 너무 없어서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오면서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어떤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 말을 하면서 내내 몸을 부르르 떨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 지인이 아랫마을에 사는 아가씨를 자기가 목 졸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보자가 더 이상은 어떤 정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원화: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경찰에 스스로 전화까지 해놓고 그냥 끊어버렸네요.

◆전수련: 네 아마 당시 제보자는 이게 본인 일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 일이다 보니까 불안했던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게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화 기록을 계속 추적해서 결국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제보자와 살인한 자를 만났다는 그 당사자인 남자친구 이 두 사람을 경찰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원화: 경찰에 와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나요?

◆전수련: 네 그 남자친구는 9살 많은 자기 고종사촌 형이 간호사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사촌 형이 피해자 집에서 위쪽으로 한 3km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데 밤에 이제 형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개천변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혼자 내려오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개천에 물속에 집어넣고 신발과 옷은 자기 집 앞 냇가에 숨겼다. 이렇게까지 그 범행 이후의 일도 아주 상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당시에 사촌 형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워서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이 정도 내용이면 법정에서 증거로 충분히 쓰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수련: 네 제보자의 이 진술이라는 것이 사실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고 추가적인 물적 증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그러면 그 사촌 형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찰에 연락을 했겠죠?

◆전수련: 네 당연하게 경찰이 제보자의 사촌 형이라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미 그는 종적을 감추고 잠적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원화: 잠적했다니까 괜히 더 의심스럽네요.

◆전수련: 네 그렇죠 이후 경찰은 무려 6개월간 끈질기게 행방을 추적한 끝에 결국 영광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사촌 형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는 이미 뭐 상해 폭력 이런 전과 10범이 넘는 범죄 전력이 아주 화려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형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 사촌 동생이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경찰이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피해자를 죽였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진술에 대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원화: 여기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이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는 못하죠.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되나요?

◆전수련: 네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진술자의 심리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당시에 그 진술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긴장 이런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그 사람의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간접 증거나 뭐 참고 자료 정도로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검사랑 변호인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동의가 있다는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될 여지도 있고요.

◇이원화: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끝까지 아니다 부인하면 아무리 심증이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기소 잘못해서 무죄라도 나와버리면 난감하잖아요.

◆전수련: 네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검찰도 기소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도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할 때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실제로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는 심증만으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렇죠 이미 무죄가 내려진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한은 또 다시 재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증거를 더 찾아내든지 보강 수사가 절실해 보이는데 이후에는 뭐 좀 나온 게 있었나요?

◆전수련: 경찰은 계속해서 이제 보강 수사를 진행을 했죠. 근데 오히려 초기 제보자가 사촌 형이 자기를 겁주려고 그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가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이 제보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였는데 수사 자체에 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원화: 이러면 사건 해결이 더 힘들어지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제보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전수련: 네 제보자가 말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좀 왕왕 있습니다.특히 이제 자기가 심리적 압박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불리하거나 뭐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고 하면 진술이 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당연히 위증죄 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때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또 다른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 발생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했던 똑같이 전라남도 나주의 드들강 살인 사건을

◇이원화: 저희가 했던 사건이네요.

◆전수련: 예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나주 드들강 사건과 이 간호사 사건 모두 그 피해자들이 목이 졸렸고 사체는 얕은 물가에 유기되어 있었고 옷도 벗겨져 있었고 유류품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고 피해자 손에 있던 금반지가 없어진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양상이 두 사건이 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이죠.

◇이원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수련: 두 사건 발생지가 피해자들이 발견된 그 장소가 사실 서로 그 차로 2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점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연속성이 있다고 좀 보이기도 하고요. 수법도 아주 유사한 걸로 봐서는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관성이 의심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결국에는 또 혐의가 입증되지 못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은 강력 사건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제보자마저 진술을 번복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수사는 결국 어려워지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CCTV로 물증을 얻기도 좀 더 쉬워졌고 과학 수사나 이런 제반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라도 좀 초동 수사가 잘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좀 노력과 보강 수사를 좀 잘 해 주시면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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