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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백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최 원장은 해당 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도 업체 대표와 고위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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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원장 내정 전후로도 업체 대표와 고위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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