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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 KBO 자회사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KBO의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임원으로 활동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며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 넘게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대표 홍 모 씨로부터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9천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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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업체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내부 정책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며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 넘게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대표 홍 모 씨로부터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9천5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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