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임시공휴일, 진짜 안될까? 현직 노무사 ”일정상 불가능, 변수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진짜 안될까? 현직 노무사 ”일정상 불가능, 변수는...”

2025.04.24.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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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5월 1일 목요일 다음 주인데 근로자의 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6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애매하게 끼어 있는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황금연휴가 생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법상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김효신 노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임시 공휴일 얘기를 해볼 건데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5월 2일 임시 공휴일 될까요?

◇ 김효신 :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쯤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월 27일 날 지난 설 연휴 전에 월요일 날 그때 징검다리였는데 그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2주 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10월 1일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서 그때는 약 한 달 전에 국무회의 통과해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지정하면서 발표한다는 건 너무 어색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 김효신 : 네 다음 주에 다가오기도 했고요.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면 이제는 더 이상 발표 안 할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래놓고 오후에 하실 수도 있죠.

◆ 박귀빈 : 근데 기사 나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노무사님이 예상하신 그런 결로 기사가 하나 났던 것 같긴 해요.

◇ 김효신 : 안 한다고요?

◆ 박귀빈 : 안 한다고 확정 기사는 아닌데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뉴스 난 걸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마 노무사님의 짐작이 맞지 않을까 지금 너무 바짝 다가왔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임시 공휴일 지정해도 내수 진작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다들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쉬니까 이게 국내에서 머무르시는 분보다는 이 황금연휴에는 조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겪어보거나 이렇게 저희 현장에서 보면 가게들이 매출이 그다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 박귀빈 :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임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김효신 : 우선은 우리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휴일로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 공휴일을 정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하고 일요일 날 겹치면 그다음에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요. 대신에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이때는 일요일하고 겹쳐야지만이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휴일들이 겹치는 날도 하나가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 그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복잡한데요?

◇ 김효신 : 복잡하실 것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추석하고 설 연휴는 일요일이 겹쳐야지 대체 공휴일이 되고 그다음 공휴일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겹치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두 개가 겹치는 공휴일끼리 겹치면 다른 날 대체 공휴일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예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됐어요. 5월 6일 보니까 이번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월요일 어린이날 5월 6일 화요일은 대체 공휴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우리가 음력을 잘 새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 우리가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 박귀빈 : 5월 5일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 김효신 : 맞아요. 그게 4월 초파일이 어린이하고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겹쳤으니까 이게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거예요. 두 개가 겹쳤으니까 하나를 다시 환생시켜준 거죠.

◆ 박귀빈 : 근데 모든 공휴일이 이렇게 다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나요?

◇ 김효신 : 아니에요. 단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아까 제가 쭉 나열해 드려가지고 혼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들으신 분들은 뭐가 빠졌는지 캐칭하셨을텐데 거기에 1월 1일하고 6월 6일 현충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왜 빠졌나 그 이유가 뭘까를 계속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그다지 다들 추측만 하고 있지 거기 재개정 이유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측하는 걸 알려드리면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 국가 추모일이잖아요.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니까 그게 대체 공휴일로 쉬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1월 1일은 정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1월 1일과 우리 예전에 신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새해 첫날 1월 1일 양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은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더라도 그래서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6월 6일은 추모일 성격이 강하니 그럴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을 따로 지정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이해가 됐고 1월 1일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요? 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하는지?

◇ 김효신 : 네 그렇죠 예전에 대체 공휴일 지정할 때도 재개정 이유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1월 1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6월 6일, 1월 1일 두 가지만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1월 1일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일본은 구정을 세지 않거든요. 신정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달력이 들어와 있는 1월 1일이 우리 일제시대의 잔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는 음력설을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걸 대체 공유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건 입법하시는 입법자분들이 그걸 공고를 해 주시면 더 편하게 알 수 있는데 어제 이거 중단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증가 안 됐을까?

◆ 박귀빈 : 근데 그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어찌 됐든 결론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게 정리된 내용이고요. 대체 공휴일 그리고 대체 휴일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죠?

◇ 김효신 : 예 대체 공휴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대체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휴일에 대한 용어가 아니고 휴일의 대체인 거예요. 법정 용어로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현장에서 쓸 때는 대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체 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근무를 하자 그런데 우리는 5월 7일 날 쉬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걸 회사가 결정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우리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근로일하고 휴일을 바꾸는 거예요. 대체하게 되면 휴일에 대체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5월 5일 날 일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일 근로가 되는 거고 5월 7일은 원래 근로일인데 휴일로서 쉬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었네요.

◇ 김효신 : 완전히 달라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다른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해서 휴일에 대체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겹치면 월요일 날 원래는 평일인데 그냥 공휴일로 만든거고 이거는 그냥 1 대 1로 그냥 바꾸는 의미인거고요.

◆ 박귀빈 : 회사 사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예 5월 2일 임시 공휴일은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은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관공서 규정에서 규정하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 김효신 : 거기서 규정하고 있어요. 기타 임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 박귀빈 : 그건 관공서 규정이 적혀 있군요?

◇ 김효신 :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맨 마지막에 기타 국가에서 임시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임시로 정하는 날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만이 지정되게 되게 되어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박귀빈 : 맞네요. 만약에 임시 공휴일로 어떤 날이 지정이 되면 급여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우리가 원래는 일하는 날이었는데 유급 휴일이 됐다는 의미는 그냥 쉬더라도 유급 그러니까 그 급여에 차감이 없다 유급으로 인정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쉬게 되면 월급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쉬었다고 해서 차감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일하시게 되면 휴일 근로가 되는 거니까 휴일 근로수당 1.5배 하는 수당을 받으시면 되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계속 일을 하시는데 시급으로 계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급으로 계산되면 시급만 하고 안 하면 시급이 계산 안 되는 걸로 다들 이해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시 공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게 그 사람이 근로 계약 기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이 날이 유급 휴일이잖아요. 일을 안 해도 통상의 근로에 대한 유급을 인정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급제 근로자분들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그날 쉬게 되더라도 통상의 임금 1일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추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도 정리를 해 주세요. 누가 쉬는 날입니까?

◇ 김효신 : 근로자들만 쉽니다. 공무원들은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쉬는 게 아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요. 모든 달력 회사들이 그래서 5월 1일이 빨간 날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쉬어서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 의한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저기 행정관청에 계시는 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다 유급 휴일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사님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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