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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인 그제(22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는데,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때문에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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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때문에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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