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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서 일만 했습니다. 결혼전까지 저는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했죠. 그러다가 서른살 넘어서 이모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세 살 어렸는데, 얌전하고 착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처럼 모태솔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9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간병을 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라면서 병원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보니, 10년 전에 아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서 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어요. 그땐 ‘그렇게 교육을 자주 받아야 할 일인가’ 했는데,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 추스르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많이 때렸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녀도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사연자분은 사실혼 부부로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신 거고요.
◆ 임경미 : 이름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하니... 사연자분의 몹시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속아서 사실혼으로 10년을 살았고, 그 사이 아들도 낳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 하여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내가 심한 폭행으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어 도망 나와서 10년을 숨어 있었다 하여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이혼상태는 아니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나요?
◆ 임경미 : 결국 사연자의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연자님에게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이 아내를 심하게 폭행을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민사 관련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혼인의 파탄에 대한 문제를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 아내의 배우자가 사연자분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 임경미 :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같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을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나아가 아내의 법률혼이 사연자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등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사연자분과 함께 살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임경미 :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권리이기에 아이가 거절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잦은 구타가 있었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심하게 무서워 하는 사정을 참고하여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아이는 실제로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저체중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재판부에 엄마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엄마의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요,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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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서 일만 했습니다. 결혼전까지 저는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했죠. 그러다가 서른살 넘어서 이모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세 살 어렸는데, 얌전하고 착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처럼 모태솔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9살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간병을 하고 있는데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라면서 병원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보니, 10년 전에 아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서 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어요. 그땐 ‘그렇게 교육을 자주 받아야 할 일인가’ 했는데,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 추스르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많이 때렸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녀도 있었네요? 그것도 모르고 사연자분은 사실혼 부부로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신 거고요.
◆ 임경미 : 이름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 하니... 사연자분의 몹시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속아서 사실혼으로 10년을 살았고, 그 사이 아들도 낳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 하여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내가 심한 폭행으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어 도망 나와서 10년을 숨어 있었다 하여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이혼상태는 아니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나요?
◆ 임경미 : 결국 사연자의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연자님에게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이 아내를 심하게 폭행을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민사 관련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혼인의 파탄에 대한 문제를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 아내의 배우자가 사연자분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 임경미 :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같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을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나아가 아내의 법률혼이 사연자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등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사연자분과 함께 살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임경미 :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권리이기에 아이가 거절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잦은 구타가 있었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심하게 무서워 하는 사정을 참고하여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아이는 실제로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저체중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재판부에 엄마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엄마의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요,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가 사연자분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사정을 입증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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