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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로 인한 이익은 제3 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될 뿐이라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8백만 원짜리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 원 등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비롯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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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비 5천만 원 대납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로 인한 이익은 제3 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될 뿐이라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8백만 원짜리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 원 등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비롯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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