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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속취소 결정,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이 구속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7일 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2012년에 그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유사한 헌재의 판결이 있어서 그것은 위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봤는데 이틀이나, 거의 25시간 가까이, 어제 오후 2시에 났으니까 지금 석방된 것을 보면 26시간 소요가 됐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검찰의 지휘부와 그다음에 특수본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휘부는 이미 구속을 철회하라는 방침을 정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은 2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처음부터 엇갈린 착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법적 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돼 버렸고 법원도 법원끼리의 서부지방법원의 판단과 중앙지법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사법체계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논란을 극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탄핵심리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대검과 그리고 특수본의 입장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헌재가 2012년에 내린 판결은 구속정지와 관련된 거예요. 구속정지는 집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효과 그 자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혀 사안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집행정지는 보석과 같지만 구속취소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2012 헌다36에서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 헌바31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헌법이 구속집행 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다 이루어졌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2012년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보석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즉시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왜 안 했죠, 그때? 그래놓고 지금 여기 이 시점에 와서 대통령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건 굉장히 특혜적이고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앞을 걸어나오면서 했던 것 중에 눈에 띄었던 하나가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에서 본인의 시그니처 중 하나였던 주먹 세리머니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대선 때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퍼컷 세리머니가 굉장히 시그니처와 같은 동작이었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한 100m 정도 걸어나오면서 3~4번 정도 한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물론 40여 일 이상 대통령이 영아의 몸이 된 상태에서 헌재 심리를 받았던 그런 점들,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그런 점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지만 반대 민주당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열기와 그런 분들의 광장의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구치소 앞을 지켜줬던 열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올 수 있었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육성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는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 입장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봐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려난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의 여러 전반적인 문제점들, 반헌법적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그 모습을 결국 저는 서면 메시지와 그다음에 육성으로 하지 않았지만 나오면서 볼 수 있는 본인의 특유의 퍼포먼스 동작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다. 그래서 짧은 거리. 물론 큰 사거리까지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100m 정도 걸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한 향후 정치행보를 예고한 셈이 됐다는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무언의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 밝은 표정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동.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특정 진영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특정 진영을 계속해서 선동해서 거기와만 함께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층 국민들과 본인과 같은 진영은 아니지만 다른 진영의 국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장외로 나오지 마시고 저도 밖에 나와서 법정 투쟁을 하니까 차분하게 지켜봐주세요. 우리 지지자든 아니면 상대 진영의 지지자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혼란을 그동안 야기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가 혼란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등등 이런 반성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마치 한 진영의 수장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정말 저는 저걸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모습과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성의 메시지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한 진영의 수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김상일]
그리고 저렇게 하시면 반대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광장으로 더 결집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을 조금도 예측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을 렇게 보이시는 것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맞는 모습인지, 진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이 사실 대검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입장을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이행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거기로부터 예외 없어요. 우리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에 체포동의안 됐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도 판사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되나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점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우리가 불구속 재판을 하겠다고 한 거지 무죄를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꼬였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오직 경찰만 있었는데 경찰을 빼고 하려니까 비판이 오고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오니까 공수처가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공조수사본부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수사기구들을 협력시킵니다, 병렬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넘겼더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수사과정도 어려우니까 모든 건건, 조사에 대한 체포에 대한 영장에 대한 판단들을 판단들을 법원들이 기각하다 보니까 다시 서부지법으로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금 재판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무리했던, 그러니까 구속시간이 지나가서 이틀 뒤에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던 무리한 점을 지적한 게 더 뼈아팠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더 이상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가지고 나중에 상위 법원에서 판단받아보겠다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른쪽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잠원IC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왕 구치소를 출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서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경호처의 차량과 그 앞뒤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적법성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상일]
이건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많은 의구심을 국민으로부터 자아내게 했습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7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일간 고민하는 모습을 최소한은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1박 2일 만에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7일이면 그 안에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는데 헌재 판단 전에 검찰이 이렇게 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혹시 헌재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전체 검찰은 아니겠지만 수뇌부가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헌재의 판단은 구속 자체의 효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하다가 정지를 했다가 다시 구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취소는 취소가 되면 영장을 새로이 발부해서 구속을 다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봤듯이 구속 필요성은 여러 번의 영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급심이 여러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린다고 할 때 검찰은 기본 역할이 공소유지와 기소인데 그 역할중심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기들의 역할 중심으로 항고를 해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하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빠른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해 주셨는데. 대검은 결정을 빨리 내렸는데 이 이후에 특수본은 좀 더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특수본은 수사를 하는 주체잖아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뇌부도 이것이 틀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게 날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특수본이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기소를 안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의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 데 있어서?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럼 구속의 필요성은 영장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나요?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인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옥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화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저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작은 화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저희 예상보다 매우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20여 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의왕에 있는 구치소에서 한남동까지 한 20여 분 만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검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셨는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석방이 된 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기본적으로 옥중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공범이나 아니면 범죄혐의자들한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말맞추기의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 상황을 유지하고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검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검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항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양쪽에 대한 책임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누가 더 책임이 크냐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이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간 신병인치절차가 없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적시돼 있어요, 판결문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공소제기가 돼서 상급심으로 가는 절차에서 우리가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위법하게 공소제기가 된 것은 공소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처음부터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다시 이 부분은 사건이 처음부터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가장 큰 책임은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다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검이 하든가. 딱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저는 검찰이 특수본이 무리하게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구속기간을 나눠서 조사합시다라는 이 말에 저는 동의해 준 거라고 봐요. 그걸 법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두 기관이 구속기간을 나눠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건 경찰이 온전히 수사를 다해서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이건 검찰로 권한을 기소권한만 넘기든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취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시 윤 대통령 모습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앵커]
주변에 보시면 크게 환호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주변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차량에 다시 타고 있습니다. 타고서 그 안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더요 평론가님,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본이 1박 2일 만에 대검의 입장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동시에 석방지휘서도 구치소에 보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가 가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수본이라든지 검찰 쪽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특수본이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그것을 억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절차와 수사권 두 문제를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준해서 이번 결정을 한다는 듯이 불확실하지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게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의 부분만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게 직권남용으로부터 인지된 수사가 맞느냐. 유관수사에서 진행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왜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판단은 나왔으니까 상급심에서 따져봐야겠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범들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가 없을까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보지 않았는지 저는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저는 계속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이 논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논란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그때 특검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이 논란을 없애려는 노력을 왜 안 했죠? 결국 이 혼란을 국민의힘은 원했던 겁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지금 구속된 지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내용 관련해서 충분히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김상일]
입증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연관성을 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인지했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경찰 수사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수사 내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께서는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아까전에 몇 가지 선택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힘을 싣고 계시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를 내리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퉈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앙지법의 판사가 다퉈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란은 간단합니다. 집행하다가 상급심에서 이거 공소제기 절차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니 공소를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공수처는 그 논리가 당시 그랬어요.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것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내란죄까지 갈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직권남용 수사의 법정 최대형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법정 최대형 징역 5년을 타고 들어가서 최대 사형인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됐죠.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웹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5년짜리 직권남용죄를 타고 가다가 내란죄를 우리가 입증을 해서 우리가 기소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 급하니까 그런 말도 해괴한 논리를 했겠지만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이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법정의에 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방어권 그다음에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공수처 마음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오니까 검찰, 경찰 다 끌어들여서 공조수사본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법원이 지적한 거죠.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모호성과 이런 과정들의 의문성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제거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공소유지해서 재판을 받든가는 검찰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지 저는 만일 거기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최수영 평론가님이 진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예요. 이번에 날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례로 거의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례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례에 가까운 것을 갑자기 뒤집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2012년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위헌판단이 나왔을 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개정은 왜 안 했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왜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임명했다는 것 빼고는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을 많이 만들 것을 하급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를 하면 모든 하급심의 판단이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고를 통해서 판례를 형성했어야죠, 최종심의 판례를. 그게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을 봐도 그렇고 국가의 혼란 내지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냐 이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줬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있냐, 당신들은. 직권남용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들여다봤어야 이 연관성도 있는 건데 들여다본 것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이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연관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둘째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협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판단하죠? 이전에 경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검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그리고 본인들이 추가로 수사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특히나 최종심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의 메시지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오늘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외에는. 그것도 육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 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주로 퍼포먼스로 대신한 건 육성 메시지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하지 않고 국민통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건 헌재의 심리가 거의 평의를 거쳐서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대체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수사라는 게 지금 재판이 변론만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과정만 바뀐 거지 사실상 우리가 대통령 신병이 밖으로 나왔다고 어마어마하게 수사의 물결이 바뀌고 한 건 아니죠. 다만 큰 틀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방어권과 자신의 입장을 앞으로 방어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실제로 가장 큰 건 눈앞에 닥쳐온 탄핵심리가 곧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칠 사안이 되는 거죠. 헌재의 심리라는 게, 헌재의 판결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향후라도 대외활동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불소추 상태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때 기업 방문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광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론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미 관저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여권의 중심이고 당연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여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상징성도 갖게 되는 거라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대통령이 광장까지 나가면서 인치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런 건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메시지라든가 구도 입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사실 4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변론 전략, 그다음에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면서 이후의 전략을 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이 상당히 절제했다고 평해 주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청년층을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미 선출된 우리나라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치르듯이 자꾸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게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유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절제된 모습이다, 저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어떻게 절제된 모습이죠? 저건 굉장히 계산된 모습입니다. 아주 고민하고 계산된 모습이죠.
[앵커]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거죠?
[김상일]
포토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이 메시지를 더 크게 웅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좀전에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마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제된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저런 개선장군 같은 모습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이건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좀 더 극렬하게 거리로 내모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반대진영의 결집도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혼란으로 더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그 혼란을 막는 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조금도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체돼서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국민 대신에 내란수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마치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 또 범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아까 그래서 절제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게 대통령이 마치 개선장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감사인사도 못하고 차에 타고 그냥 바로 관저로 가서 아무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게 그게 그럼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절제된 방식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된 메모지 하나 들고 와서 읽을 수도 있었어요. 언론사 사전에 협조해서 붐마이크 하나 사전에 협의해 놓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짧은 100m 정도 거리만 거닐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통령을 이미 죄인이라고 저는 이미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재판의 1심도 진행 안 됐고 헌재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판결도 안 났고. 다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그 부당함을 해소해 준 행위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하고 관저로 들어간 걸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다? 민주당이 어제에 대한 얘기도 보면 지금 뭔가 굉장히 궁색해지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이번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검찰이 산수도 제대로 못한 것처럼 했다고 아주 초급, 어린아이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속사유에 대한 부당성도 부당성이지만 중요한 건 수사체계의 적법성에서도 법원이 지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공수처가 짜고 친 듯한, 이른바 내통한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극하는 듯한,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했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니까 공수처를 위한 법안까지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고 대통령이 저 정도 지지자들 정도에게 풍찬노숙했던 지지자들 정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짤막하게 모습으로만 하고 들어갔던 것도 개선장군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본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밤 8시 비상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투쟁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앞으로 야권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상일]
저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국민 불신을 만들어놓으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공소유지의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유지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검이 들어서서 이걸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만들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검찰이 보였어야죠.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 대통령은 뭡니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갈 때, 조국 전 장관이 재판받으러 갈 때 저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그때부터 일관되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제가 민주당이지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같은 논리로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틀렸고 국민의힘은 맞다는 겁니까? 입장이 바꿔서 국민의힘은 맞고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탄핵 찬성 집회에 동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반발력 때문에 반대집회에도 동력이 일정 부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과열되는 그런 집회 현장에서는 폭력 사태나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최수영]
그럼요. 저는 사실 지금 김상일 평론가도 정확히 지적하셨요. 대통령이 무죄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리한 상태, 그러니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 차이와그다음에 무리했던 과정의 공수처의 수사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인해서 물론 양 진영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아무래도 취사선택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사법심은 3심까지 보장되는 것에다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1년이 넘게 걸릴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마치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것. 사실 그것보다는 헌재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무리했던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을 이른바 구속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무리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더 역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것이 법률과 헌법에 얼마나 위배되고 이것이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장에서 마치 대통령이 풀려났던 모습 자체가 더 큰 에너지가 되고. 물론 상징성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광장의 에너지를 더 집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국민들 눈에도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관저로 돌아왔고 충분하게 구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의 구심이 됐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검찰을 공격한다고 없던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지층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더 양쪽에서 광장의 열기를 부추기는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는 측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로 인해서 당분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혼란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본 것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부터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따라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이 뒤에 이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다. 대통령은 이미 관저로 복귀했고 관저에서 충분히 변호인단과 모든 사람과 만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을 때는 대통령을 빨리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빼내고 그다음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와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역할은 못하지만 충분하게 자신의 방어권 같은 것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당과 대통령을 일치시키는 이런 모습보다는 당은 그래도 아직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가안정과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돌아왔으므로 저는 당분간은 조기대선에 대한 얘기는 잦아들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조금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관저와의 거리두기를 통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뒤로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양 진영의 불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사법절차를 차분히 받을 테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나서서 말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이고요. 그것을 또 국민의힘에도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해외가 우리나라에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나 이런 곳들도 투자 결정이나 일자리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비서실장이 가 있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하지 못해요. 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심지어 구치소에 있을 때도 옥중정치, 옥중통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죠? 비서실장이 그 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공유가 됐거나 이랬다면 옥중통치나 옥중정치의 논란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저 자리에 와 있어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공연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최상목권 한대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비서실장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여태까지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해왔다고 꼬집어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그럼 관저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수영]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 것과 관저에 있는 것은 다르죠. 사람을 만나는 게 제한돼 있는 것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게 다르기는 한데 저는 관저 정치, 관저 통치, 혹은 옥중정치, 옥중통치. 제가 그 말에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게 그런 게 바로 라벨링 정치입니다.
딱지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여하는 것인데 사실 그래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간 것도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비서실장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의전과 경호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준하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옥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비서실장이 거기 안 가고 멀뚱멀뚱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옥중정치, 옥중통치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접견하고 그런 게 허술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치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결재받으러 갔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옥중정치와 옥중통치에 대한 프레임의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관저로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모든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휘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의 공세가 펼칠 겁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프레임이라는 건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여권이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야권의 공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나올 테니까 오히려 절제되고 자제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약간은 분리된 정부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응 모습으로서 여당의 모습을 과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차분하게 헌재의 판단과 심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 마음속에 신뢰받고 믿음을 더 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진다고 거기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얼마큼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절한 밸런스로 잘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야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안에 아무래도 공수처의 존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줘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드러난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존립하는 게 정말 최고의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감시하자고 이른바 워치독, 감시견으로 놔둔 건데 그건 고사하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대한 혼선만 빚게 되는 애물단지돼 버렸어요. 그럼 이 제도적 보완해야죠. 정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공수처가 민주당을 물어뜯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위한 법을 만들고 검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기관을 존속하는 걸 폐지시켜버리든가 존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적당하고 유관된 기능을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포지셔닝시킴으로써 실제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제도를 부여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서로가 서로의 입장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공수처 이번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에 대한 목표와 노력은 필요한데 서로 여기에 접근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건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제도적 허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이번에 공수처가 무능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을 굉장히 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된 제도는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맞춰서는 안 되죠. 왜, 권력기관이고 사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도한 법을 내는 건 저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층이나 국민들까지. 중도층 국민까지 적어도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영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거기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적어도 상대방은 아니어도 중도까지는 아우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사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좀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인간적 도의적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인간적 도의적인 것을 하시려면 그만두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지금 누구를 지원하게 돼 있죠?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김상일]
그렇죠.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걸 어디에서 한 글자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세력의 책임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들의 세력 결집에만 집중하고 마치 조기대선 선거운동하듯이 상황을 전개시켜놓고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부분들, 공수처 문제, 검찰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한다? 저는 앞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없게 하려면 특검 논의 때 이런 혼란을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고민했어야죠. 그런데 이 혼란을 많은 사람이 예측했는데 특검을 무조건 거부했잖아요. 대통령 이익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저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만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이 됐고요. 같은 수사를 받는 다른,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신청이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할까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구속취소 신청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예견하셨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거의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의 과정의 불법성이나 위법성들을 잘 분석하고 이것이 허점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변호인단도 이런 구속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했던 12.3계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고 그래서 증거인멸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분들이 다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돼 버린 상태고 대통령도 나와버렸으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하더라도 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변호인단과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단히 보석을 신청 안 하고 구속취소 청구에 승부를 건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대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죠. 이번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탄핵심리에도.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기관이 수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았는지 이걸 굉장히 따져본단 말이죠. 그게 과잉금지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같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첫발부터 꼬인 거잖아요. 한마이로 첫 스텝으로 엉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제기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헌재 심리에도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이 과정에서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것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평의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가 아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돼서 5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 부분도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 주요 관련 종사자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 회유, 협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점들이 고려된다면 앞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헌재의 심리가, 헌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이 부분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헌재 판결이라는 건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재판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일단 형사재판은 지금 재판부가 같아요.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1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제기를 위해서 공수처와 함께 검찰은 하급심 재판부의 의문 제기에 차분하게 설명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인 건 좋은 요소는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는 그렇게 영향은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급심의 판단이고 하급심의 판단은 계속 엇갈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내용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삼은 것이지 내용 부분에 다른 재판부, 그것도 역시 하급심들입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절차의 문제를 들었고. 물론 내용의 문제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최종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법원의 하급심 재판부에 기속돼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이미 직제상으로 상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급재판부나 다름이 없는 데인데 이미 진술조서나 모든고 것들을 본인들의 판단으로 증거채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법리와 이런 걸 따져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구속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그대로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사법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 행동 중에 매우 지적하고 싶은 게 왜 검찰로 가서 꼭 항고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불신하고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 정치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치하라고 또 가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이중성인 거예요.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특수본, 너희들은 하루 동안 대통령 불법구금했으니까 책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관저로 돌아왔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헌재와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내란죄 수사, 형법 수사를 공소유지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는 여기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헌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는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열기들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광장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치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민주당 가서 검찰 보고 정치한다고 하면서 검찰보고 항고하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오가 있었던 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각급 수사기관들의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들을 정치가 제도로써 보완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정치는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의 개입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검찰의 실수 내지는 무능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 못 해서 구속에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이게 특수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수뇌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짜 계산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즉시 기소를 제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검찰이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똑같은 무능한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와 더불어서 검찰도 비판받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사법절차, 다시 말해서 재판부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그러고 있다. 헌재와 법원을 충분히 압박을 계속해서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걸 맛봐서 저도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마치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한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런 무능과 실수를 한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이걸 왜 판례 형성을 안 했냐는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랬으면 최종심에서 판례로 형성해 줘야 모든 전국의 하급심들이 그걸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는 날로 할 수 있고 어디는 시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급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헌재 판결 하나 더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르다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 그건 안 찾아봤죠, 검찰이? 좀 더 찾아보지.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혹시 공수처와도 협의가 있었을까요?
[김상일]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모든 수사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 이렇게 상황을 망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그런 논의는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법감금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찰 지휘부가 분명히 이건 항고하지 말고 빨리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는데 특수본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지적했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는 상명하복입니다. 검사들이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중요한 건 지휘부의 판단.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뭐라고 임명합니까? 특수본부장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안 하게끔 검찰의 최고지휘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특부본이 따라야죠. 그런데 대통령을 무려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도 25시간을 구치소에 영어의 몸으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봐요. 왜 대통령을 거기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회의는 할 수 있고 검찰 지휘부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휘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하고 따라줘야죠. 그런데 그걸 25시간 갔다는 것은 불법감금으로 본 건데 저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지금도 보면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검찰 지휘부와는 다른 결론으로 공수처와 협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건 향후 앞으로 이게 저는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기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 자체를 문제 삼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구금도 구금이지만 검찰 특수본이 검찰을 마치 대표하는 기관처럼 해서 공수처와 협조 수사를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공소유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묻겠다는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 수사 단위기관인 특수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 라인이 뭐 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김상일]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불법감금이라는 말은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헌재의 판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즉시항고권을 검사에게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7일간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 출신이? 이건 너무나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특수본이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한다면.
[앵커]
대검의 입장이 나왔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특수본이?
[김상일]
그렇죠. 그런 항명에 대한 것. 단순히 내부의 지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그 부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불법감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검사 출신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책임론을 넘어서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법적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제 법적 정비를 넘어서 공수처의 존립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렇게 기능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는 그런 세금만 잡아먹는 수사기관이 있다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야말로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혹은 장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구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실 이상의 3급 이상의 공직자, 아주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권한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걸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공수처를 만들 때 선거제도와 맞물려서 이걸 딜해서 정의당의 표를 끌어들이는 그런 기이한 행태까지 해가면서 비난을 받아서 출범시킨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 때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거의 70~80명 가까이 경찰 조사 다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야심작으로 한 것이 대통령 수사였습니다.
그전에 딱 한 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가요? 이분에 대한 기소권 하나 성사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백전백패를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 수사에서 지금 첫발부터 꼬인 겁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놔뒀고, 그다음에 이 수사기관이 수사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 될 텐데 경찰을 끌어들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니까 경찰에 하청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사는 안 된다니까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한 다음에 이건 검찰의 기소만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본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수사기관이라면 저는 없어지는 것도 맞겠다 생각하지만 기왕에 법으로 출범했으면 아니면 존폐가 아니라면 역할을 하도록 부여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는 공수처가 이런 기관이라면 사라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출범한 기관이 그나마 존속하려면 정말 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수사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규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걸쳐서 하거나타고 들어가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존폐 위기에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살리겠다고 하면 아주 냉정하고 엄혹한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공수처가 왜 탄생을 했느냐, 이것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죠.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따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 속에서 출발을 한 검찰개혁의 한 방안입니다. 지금 다소 무능하고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을 그냥 없앨 것이냐. 없애려면 검찰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의 불신은 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완은 특정 진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보완 개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영논리만으로 공수처를 계속해서 상대를 한다, 강화한다 그러면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그럼 국회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독점에 가까운 진영논리로 무언가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본인들이 한 말과 행동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견제를 할 것이죠?
[앵커]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천년만년 권력을 가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영논리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 불신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이렇게 혼재될 때. 오늘 명확성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이 얘기했던 게 명확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적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재판부가 2개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간단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본인의 기관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차라리 이건 특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그때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요 종사자들이 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이중기소가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특검이 무용론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끼지 말아야 될 데 낌으로써 이 모든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사실 유구무언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무능과 또 정치권력과의 유착행태들. 말하자면 민주당의 의원들, 경찰 출신 고위직 1명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내가 지시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한 다음에 그 말이 또 큰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또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고. 이런 상호 혜택과 대가를 주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공수처는 깔끔하게 여기에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게 맞고요. 어쨌든 검찰은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부터 검찰이 심기일전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진술들을 공수처가 조사한 것들을 다 빼고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재판부에서 유죄를 입증하든지 길은 몇 개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존립 문제는 저는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검찰의 그러면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하는 방식이 과연 공수처라고 하는 이 무능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본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존립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공수처를 고쳐 써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안 써야 되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고쳐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당히 이견이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진영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법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저렇게 국민들을 광장으로 몰아넣고 정말 내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하는 그런 걸 본다면 정치인들이 제발 좀 반성을 하고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이 최수영 평론가님에게 질문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 것은 최 평론가님은 신뢰 문제만 들었는데 두 번째는 수사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것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앵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한테 좀 더 역할을 줬어야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수처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공수처에 초기에 힘을 실어줬냐, 그건 신뢰의 문제죠. 왜. 각급 기관들이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록을 만들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런 것들에 과연 신뢰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공수처로 모아서 특검으로 넘겨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추진한 것인데 결국 그 논란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 혼란의 또 하나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조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김상일 평론가 논리에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조본이라는 게 마치 전가의 모드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특수본과 경찰을 끌어들여서 수사본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수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공조본이 법 내 기구입니까? 이게 임의기구예요. 아니,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하는 데 자기들이 합의해서 병렬적으로 우리 수사기관들이 합의해서 하니까 이건 법적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법 외 임의기구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겠다, 구속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수사기록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소도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재판부가 명확성과 적법성의 원칙이 없다고 바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안 되니까 우회로를 통하는데 그 우회로가 꼼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사법기관이 우회로를 통해서 가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가거나 꼼수를 동원해서 가는 것,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가 무능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겁니다. 경찰은 왜 그러면 공조본을 검찰하고 안 만들고 공수처랑 만들었을까요?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그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 경찰의 요구를 검찰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상호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수처가 그래도 수사권의 논란을 없애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검찰을 한번 거치게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수사기관 내에도 기관끼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인 기자의 리포트에서 탄핵심판 일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탄핵심판 선고 일정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많은 분들이 추론할 때 과거 두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얘기하면서 끝나고 2~3일 이후해서 길어야 다음 주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상 금요일날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날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론하는데 저는 사례가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취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는 한 번도 직접 변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11차례 중에 거의 다 나가서 변론에 임했단 말이죠.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고 추가 증인도 받아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타임라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14일로 예정하지만 저는 한 주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주로 화요일나 금요일을 예상한다 그러면 저는 18일이나 아니면 20일 정도가 저는 가능한 거지 다음 주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평의가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 숙의가 끝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는 법에서 진행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대통령을 직을 떼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로 본다면 저는 그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1, 2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송재인 기자 리포트에는 그 두 전직 대통령 심판에 걸린 시간을 넘어서 최장 숙의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 이유는 광장의 갈등이나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갈등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려면 평의를 계속해서 해서 가능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만장일치 결론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 속에서 광장의 갈등이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헌재는 오히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결론을 내서 탄핵 찬반 갈등이라는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전례에 비춰봐도 열흘에서 2주 정도 안에 결론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생각하면 한 12일, 2주 생각하면 14일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12일에서 14일 안에 저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저는 지금의 이렇게 혼 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은 다다음 주겠죠. 18일 화요일 정도,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14일 금요일 정도, 금요일 안이라고 그 정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도 있다는 말씀 속에서 아무래도 소수의견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자기의 의견이 소수라면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최수영]
저는 그게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떼고 다시 조기대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역사적 책무에 걸맞게 자기 의견을 내야죠. 그리고 헌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별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소수의견과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하듯이 계속적인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간다? 저는 그게 오히려 여론의 의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신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이야말로 우리 역사책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정하고도 객관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론이 이러니까 자기 의견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기에 동의한다?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정신이라면 저는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일종의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 8:0이어야만 그게 마치 우리 국민의 갈등을 더 없앨 수 있고 국론분열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광장의 여론도 팽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추이에 나오는 탄핵 찬반의 여론도 분명히 그림자와 밝음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왜 그걸 모른 체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다 녹여내서 그 결정문이 모두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보지, 어떻게 다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수영 평론가님은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까?
[최수영]
저는 6:2든 5:3이든 저는 그게 가결이든 인용이든 그 정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광장이 쪼개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매우 낮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위헌 사건에서도 위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나중에 사후적 절차성을 표결안으로 촉구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의견으로 두되 8:0으로 한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무조건 합의기구라고... 합의기구가 아닙니다,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헌재가 유념하고 한다면 저는 8:0이 나온다. 저는 5:3이 나오든 6:2가 나오든 그건 국민이 승복해야 할 문제지 그걸 염려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줘야 한다, 내 소신과 다르게?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광장을 보면 약간 양쪽으로 많이 분열돼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광장에 있는 시민들은 이에 불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국면전환이 빠르게 안 되면 그것이 또 하나 이슈를 키울 수가 있죠.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또 그 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반이 빨려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는 더 커지게 됩니다. 국면이 전환되면 이슈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줄어드는 분위기를 또 막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을 내더라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헌재는 구성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기구 자체가 약간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성향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성 자체도 정치투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어야만 한다라는 식의 정치투쟁 양상으로 간다면 좋을 게 없다. 좀전에 국민의 수준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수준은 높아도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 날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수영]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미 벌써 합의문이 거의 초안은 마련됐을 거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마련해 놓고 그게 기각 인용문이든, 인용 인용문이든 만들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단계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불구속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평의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만 저는 이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내일 당장 일요일부터 정말 광장이 다시 변모하거나 열기가 넘치고 정말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무이고 여론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짜여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다만 저는 아까 리포팅에도 있었지만 선고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관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문을 내는 게 그게 여론의 출렁거림과 여론지형의 변화를 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은 헌재 평의나 최종결론에 조금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큰 틀에서 이미 저는 잡혀 있고, 저는 이것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그것을 만장일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의견으로 여기서 끊고 우리가 선고문을 낼 것이냐, 그건 오롯이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음 주에 큰틀이 잡힌다고 하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아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지만 다만 그것이 영향에 끼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그 부분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적극적으로 응해왔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이 또 광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대응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막강한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귀 가능성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면 당연히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내는 것조차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한 권력자예요. 거기서 밖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달되는 공범들에게나 아니면 여기 피의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이 되고 말 맞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광장의 열기도 줄여내고 하는 메시지를 내셔야지 자꾸 지금처럼 투쟁적 메시지를 내셔서 광장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고가 났을 때 대통령의 표정이 패배자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광장에 전달되는 메시지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향후 형사재판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데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반대로는 나오는 게 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향후 재판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앞서 김상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게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가급적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제되고 그다음에 가급적 중립적인 걸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절제돼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단식으로 인한 박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에께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재판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여론을 자극하거나 또 지지층 결집의 도화선이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국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특히나 어쨌든 본인이 영어의 몸에서 나와서 있을 상황에서까지 광장의 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권 촉구라든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감사함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통령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평의에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세게 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당한 체포에 맞서겠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렇게 무리하게 병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를 침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톤이 높았던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재판의 시간으로 한 영역이 가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통령의 구금 상태에서 옳바른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면 가면서 오히려 큰 틀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숙고하면서 낼 메시지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실제 석방과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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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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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속취소 결정,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이 구속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7일 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2012년에 그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유사한 헌재의 판결이 있어서 그것은 위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봤는데 이틀이나, 거의 25시간 가까이, 어제 오후 2시에 났으니까 지금 석방된 것을 보면 26시간 소요가 됐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검찰의 지휘부와 그다음에 특수본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휘부는 이미 구속을 철회하라는 방침을 정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은 2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처음부터 엇갈린 착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법적 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돼 버렸고 법원도 법원끼리의 서부지방법원의 판단과 중앙지법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사법체계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논란을 극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탄핵심리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대검과 그리고 특수본의 입장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헌재가 2012년에 내린 판결은 구속정지와 관련된 거예요. 구속정지는 집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효과 그 자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혀 사안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집행정지는 보석과 같지만 구속취소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2012 헌다36에서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3 헌바31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헌법이 구속집행 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다 이루어졌지만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2012년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보석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즉시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왜 안 했죠, 그때? 그래놓고 지금 여기 이 시점에 와서 대통령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건 굉장히 특혜적이고 자기 식구 감싸기로 국민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앞을 걸어나오면서 했던 것 중에 눈에 띄었던 하나가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에서 본인의 시그니처 중 하나였던 주먹 세리머니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대선 때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퍼컷 세리머니가 굉장히 시그니처와 같은 동작이었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한 100m 정도 걸어나오면서 3~4번 정도 한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물론 40여 일 이상 대통령이 영아의 몸이 된 상태에서 헌재 심리를 받았던 그런 점들, 그리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그런 점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지만 반대 민주당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열기와 그런 분들의 광장의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구치소 앞을 지켜줬던 열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나올 수 있었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육성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는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 입장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봐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려난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의 여러 전반적인 문제점들, 반헌법적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그 모습을 결국 저는 서면 메시지와 그다음에 육성으로 하지 않았지만 나오면서 볼 수 있는 본인의 특유의 퍼포먼스 동작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다. 그래서 짧은 거리. 물론 큰 사거리까지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100m 정도 걸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통한 향후 정치행보를 예고한 셈이 됐다는 분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무언의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 밝은 표정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동.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특정 진영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특정 진영을 계속해서 선동해서 거기와만 함께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층 국민들과 본인과 같은 진영은 아니지만 다른 진영의 국민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장외로 나오지 마시고 저도 밖에 나와서 법정 투쟁을 하니까 차분하게 지켜봐주세요. 우리 지지자든 아니면 상대 진영의 지지자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혼란을 그동안 야기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가 혼란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등등 이런 반성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마치 한 진영의 수장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정말 저는 저걸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모습과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성의 메시지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한 진영의 수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김상일]
그리고 저렇게 하시면 반대 진영은 어떻게 할까요? 광장으로 더 결집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을 조금도 예측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을 렇게 보이시는 것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맞는 모습인지, 진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이 사실 대검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 바로 이렇게 그 입장을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고 이행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거기로부터 예외 없어요. 우리 2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에 체포동의안 됐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도 판사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되나 그렇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점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우리가 불구속 재판을 하겠다고 한 거지 무죄를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꼬였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오직 경찰만 있었는데 경찰을 빼고 하려니까 비판이 오고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오니까 공수처가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공조수사본부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수사기구들을 협력시킵니다, 병렬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넘겼더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수사과정도 어려우니까 모든 건건, 조사에 대한 체포에 대한 영장에 대한 판단들을 판단들을 법원들이 기각하다 보니까 다시 서부지법으로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지금 재판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무리했던, 그러니까 구속시간이 지나가서 이틀 뒤에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던 무리한 점을 지적한 게 더 뼈아팠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더 이상 이걸 끌고 간다는 건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가지고 나중에 상위 법원에서 판단받아보겠다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오른쪽 작은 화면으로 이 시각 잠원IC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왕 구치소를 출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서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경호처의 차량과 그 앞뒤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적법성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상일]
이건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절차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많은 의구심을 국민으로부터 자아내게 했습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7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일간 고민하는 모습을 최소한은 보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1박 2일 만에 항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7일이면 그 안에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는데 헌재 판단 전에 검찰이 이렇게 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혹시 헌재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전체 검찰은 아니겠지만 수뇌부가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헌재의 판단은 구속 자체의 효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하다가 정지를 했다가 다시 구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취소는 취소가 되면 영장을 새로이 발부해서 구속을 다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봤듯이 구속 필요성은 여러 번의 영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급심이 여러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린다고 할 때 검찰은 기본 역할이 공소유지와 기소인데 그 역할중심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기들의 역할 중심으로 항고를 해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하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빠른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해 주셨는데. 대검은 결정을 빨리 내렸는데 이 이후에 특수본은 좀 더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특수본은 수사를 하는 주체잖아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뇌부도 이것이 틀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게 날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특수본이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기소를 안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의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 데 있어서? 그러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럼 구속의 필요성은 영장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나요? 대통령이 지금 경찰의 인사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옥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화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저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작은 화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저희 예상보다 매우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20여 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의왕에 있는 구치소에서 한남동까지 한 20여 분 만에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잠시 뒤에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검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셨는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석방이 된 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기본적으로 옥중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공범이나 아니면 범죄혐의자들한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말맞추기의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속 상황을 유지하고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검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검찰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책임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항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양쪽에 대한 책임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누가 더 책임이 크냐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에 법원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이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간 신병인치절차가 없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적시돼 있어요, 판결문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공소제기가 돼서 상급심으로 가는 절차에서 우리가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위법하게 공소제기가 된 것은 공소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처음부터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다시 이 부분은 사건이 처음부터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가장 큰 책임은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다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검이 하든가. 딱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저는 검찰이 특수본이 무리하게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구속기간을 나눠서 조사합시다라는 이 말에 저는 동의해 준 거라고 봐요. 그걸 법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두 기관이 구속기간을 나눠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건 경찰이 온전히 수사를 다해서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이건 검찰로 권한을 기소권한만 넘기든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취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시 윤 대통령 모습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앵커]
주변에 보시면 크게 환호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 주변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차량에 다시 타고 있습니다. 타고서 그 안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더요 평론가님,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본이 1박 2일 만에 대검의 입장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동시에 석방지휘서도 구치소에 보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가 가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수본이라든지 검찰 쪽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특수본이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그것을 억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절차와 수사권 두 문제를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에 준해서 이번 결정을 한다는 듯이 불확실하지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게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의 부분만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게 직권남용으로부터 인지된 수사가 맞느냐. 유관수사에서 진행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왜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판단은 나왔으니까 상급심에서 따져봐야겠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범들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가 없을까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보지 않았는지 저는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저는 계속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이 논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논란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그때 특검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이 논란을 없애려는 노력을 왜 안 했죠? 결국 이 혼란을 국민의힘은 원했던 겁니다.
[앵커]
구치소에서 지금 구속된 지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내용 관련해서 충분히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김상일]
입증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연관성을 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인지했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경찰 수사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수사 내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께서는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아까전에 몇 가지 선택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힘을 싣고 계시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를 내리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퉈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앙지법의 판사가 다퉈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란은 간단합니다. 집행하다가 상급심에서 이거 공소제기 절차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니 공소를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공수처는 그 논리가 당시 그랬어요.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것 인정한다. 다만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내란죄까지 갈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직권남용 수사의 법정 최대형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법정 최대형 징역 5년을 타고 들어가서 최대 사형인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됐죠.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웹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5년짜리 직권남용죄를 타고 가다가 내란죄를 우리가 입증을 해서 우리가 기소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 급하니까 그런 말도 해괴한 논리를 했겠지만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이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법정의에 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방어권 그다음에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공수처 마음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오니까 검찰, 경찰 다 끌어들여서 공조수사본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법원이 지적한 거죠.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모호성과 이런 과정들의 의문성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제거하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공소유지해서 재판을 받든가는 검찰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지 저는 만일 거기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최수영 평론가님이 진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예요. 이번에 날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례로 거의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관례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례에 가까운 것을 갑자기 뒤집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2012년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위헌판단이 나왔을 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속취소에 대한 개정은 왜 안 했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왜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임명했다는 것 빼고는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을 많이 만들 것을 하급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냥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를 하면 모든 하급심의 판단이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고를 통해서 판례를 형성했어야죠, 최종심의 판례를. 그게 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을 봐도 그렇고 국가의 혼란 내지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냐 이 비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줬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있냐, 당신들은. 직권남용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들여다봤어야 이 연관성도 있는 건데 들여다본 것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이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연관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둘째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협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판단하죠? 이전에 경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검찰에서 이관받은 자료, 그리고 본인들이 추가로 수사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이것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특히나 최종심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의 메시지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오늘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외에는. 그것도 육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 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주로 퍼포먼스로 대신한 건 육성 메시지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하지 않고 국민통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건 헌재의 심리가 거의 평의를 거쳐서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대체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죄 수사라는 게 지금 재판이 변론만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과정만 바뀐 거지 사실상 우리가 대통령 신병이 밖으로 나왔다고 어마어마하게 수사의 물결이 바뀌고 한 건 아니죠. 다만 큰 틀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방어권과 자신의 입장을 앞으로 방어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실제로 가장 큰 건 눈앞에 닥쳐온 탄핵심리가 곧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칠 사안이 되는 거죠. 헌재의 심리라는 게, 헌재의 판결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향후라도 대외활동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불소추 상태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때 기업 방문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광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론이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미 관저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여권의 중심이고 당연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여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상징성도 갖게 되는 거라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대통령이 광장까지 나가면서 인치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런 건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메시지라든가 구도 입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사실 4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변론 전략, 그다음에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면서 이후의 전략을 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이 상당히 절제했다고 평해 주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청년층을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미 선출된 우리나라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선거를 치르듯이 자꾸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게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유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절제된 모습이다, 저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어떻게 절제된 모습이죠? 저건 굉장히 계산된 모습입니다. 아주 고민하고 계산된 모습이죠.
[앵커]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거죠?
[김상일]
포토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이 메시지를 더 크게 웅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좀전에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마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제된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저런 개선장군 같은 모습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이건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좀 더 극렬하게 거리로 내모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반대진영의 결집도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혼란으로 더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그 혼란을 막는 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조금도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지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체돼서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국민 대신에 내란수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마치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 또 범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아까 그래서 절제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게 대통령이 마치 개선장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감사인사도 못하고 차에 타고 그냥 바로 관저로 가서 아무 본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게 그게 그럼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절제된 방식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된 메모지 하나 들고 와서 읽을 수도 있었어요. 언론사 사전에 협조해서 붐마이크 하나 사전에 협의해 놓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짧은 100m 정도 거리만 거닐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라고 표현하는 건 대통령을 이미 죄인이라고 저는 이미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재판의 1심도 진행 안 됐고 헌재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판결도 안 났고. 다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그 부당함을 해소해 준 행위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하고 관저로 들어간 걸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다? 민주당이 어제에 대한 얘기도 보면 지금 뭔가 굉장히 궁색해지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이번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검찰이 산수도 제대로 못한 것처럼 했다고 아주 초급, 어린아이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속사유에 대한 부당성도 부당성이지만 중요한 건 수사체계의 적법성에서도 법원이 지적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공수처가 짜고 친 듯한, 이른바 내통한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극하는 듯한,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했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니까 공수처를 위한 법안까지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고 대통령이 저 정도 지지자들 정도에게 풍찬노숙했던 지지자들 정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짤막하게 모습으로만 하고 들어갔던 것도 개선장군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본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밤 8시 비상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투쟁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앞으로 야권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상일]
저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국민 불신을 만들어놓으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공소유지의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검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유지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검이 들어서서 이걸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만들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검찰이 보였어야죠.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게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 대통령은 뭡니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갈 때, 조국 전 장관이 재판받으러 갈 때 저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 그때부터 일관되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제가 민주당이지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같은 논리로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틀렸고 국민의힘은 맞다는 겁니까? 입장이 바꿔서 국민의힘은 맞고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탄핵 찬성 집회에 동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반발력 때문에 반대집회에도 동력이 일정 부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과열되는 그런 집회 현장에서는 폭력 사태나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최수영]
그럼요. 저는 사실 지금 김상일 평론가도 정확히 지적하셨요. 대통령이 무죄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리한 상태, 그러니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 차이와그다음에 무리했던 과정의 공수처의 수사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인해서 물론 양 진영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아무래도 취사선택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사법심은 3심까지 보장되는 것에다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1년이 넘게 걸릴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마치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것. 사실 그것보다는 헌재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무리했던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을 이른바 구속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무리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더 역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것이 법률과 헌법에 얼마나 위배되고 이것이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장에서 마치 대통령이 풀려났던 모습 자체가 더 큰 에너지가 되고. 물론 상징성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광장의 에너지를 더 집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국민들 눈에도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관저로 돌아왔고 충분하게 구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우리의 구심이 됐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검찰을 공격한다고 없던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지층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더 양쪽에서 광장의 열기를 부추기는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는 측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로 인해서 당분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혼란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본 것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부터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따라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이 뒤에 이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다. 대통령은 이미 관저로 복귀했고 관저에서 충분히 변호인단과 모든 사람과 만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을 때는 대통령을 빨리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빼내고 그다음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와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역할은 못하지만 충분하게 자신의 방어권 같은 것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당과 대통령을 일치시키는 이런 모습보다는 당은 그래도 아직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가안정과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돌아왔으므로 저는 당분간은 조기대선에 대한 얘기는 잦아들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조금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관저와의 거리두기를 통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뒤로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양 진영의 불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사법절차를 차분히 받을 테니까 국민들은 여기에 나서서 말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이고요. 그것을 또 국민의힘에도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해외가 우리나라에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나 이런 곳들도 투자 결정이나 일자리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비서실장이 가 있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하지 못해요. 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심지어 구치소에 있을 때도 옥중정치, 옥중통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죠? 비서실장이 그 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공유가 됐거나 이랬다면 옥중통치나 옥중정치의 논란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저 자리에 와 있어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공연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앞으로 최상목권 한대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비서실장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여태까지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해왔다고 꼬집어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그럼 관저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수영]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 것과 관저에 있는 것은 다르죠. 사람을 만나는 게 제한돼 있는 것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게 다르기는 한데 저는 관저 정치, 관저 통치, 혹은 옥중정치, 옥중통치. 제가 그 말에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게 그런 게 바로 라벨링 정치입니다.
딱지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여하는 것인데 사실 그래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간 것도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비서실장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도의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의전과 경호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준하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옥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비서실장이 거기 안 가고 멀뚱멀뚱 관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옥중정치, 옥중통치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결재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접견하고 그런 게 허술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마치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결재받으러 갔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옥중정치와 옥중통치에 대한 프레임의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관저로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모든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휘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의 공세가 펼칠 겁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프레임이라는 건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여권이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야권의 공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나올 테니까 오히려 절제되고 자제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약간은 분리된 정부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응 모습으로서 여당의 모습을 과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차분하게 헌재의 판단과 심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 마음속에 신뢰받고 믿음을 더 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진다고 거기에 맞불을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얼마큼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절한 밸런스로 잘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야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안에 아무래도 공수처의 존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저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줘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드러난 공수처의 무능. 그다음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존립하는 게 정말 최고의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감시하자고 이른바 워치독, 감시견으로 놔둔 건데 그건 고사하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대한 혼선만 빚게 되는 애물단지돼 버렸어요. 그럼 이 제도적 보완해야죠. 정권이 바뀌어서 나중에 공수처가 민주당을 물어뜯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위한 법을 만들고 검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기관을 존속하는 걸 폐지시켜버리든가 존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적당하고 유관된 기능을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포지셔닝시킴으로써 실제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제도를 부여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서로가 서로의 입장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공수처 이번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에 대한 목표와 노력은 필요한데 서로 여기에 접근방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건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제도적 허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이번에 공수처가 무능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혼란을 굉장히 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된 제도는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파의 이익에 맞춰서는 안 되죠. 왜, 권력기관이고 사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도한 법을 내는 건 저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도층이나 국민들까지. 중도층 국민까지 적어도 아울러야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영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거기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적어도 상대방은 아니어도 중도까지는 아우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사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좀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인간적 도의적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인간적 도의적인 것을 하시려면 그만두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지금 누구를 지원하게 돼 있죠?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김상일]
그렇죠.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걸 어디에서 한 글자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세력의 책임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들의 세력 결집에만 집중하고 마치 조기대선 선거운동하듯이 상황을 전개시켜놓고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부분들, 공수처 문제, 검찰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한다? 저는 앞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없게 하려면 특검 논의 때 이런 혼란을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고민했어야죠. 그런데 이 혼란을 많은 사람이 예측했는데 특검을 무조건 거부했잖아요. 대통령 이익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저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만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이 됐고요. 같은 수사를 받는 다른,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신청이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말 신의 한수라고 할까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구속취소 신청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예견하셨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거의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의 과정의 불법성이나 위법성들을 잘 분석하고 이것이 허점이라고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변호인단도 이런 구속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했던 12.3계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고 그래서 증거인멸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이분들이 다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돼 버린 상태고 대통령도 나와버렸으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하더라도 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변호인단과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단히 보석을 신청 안 하고 구속취소 청구에 승부를 건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대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죠. 이번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탄핵심리에도.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기관이 수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았는지 이걸 굉장히 따져본단 말이죠. 그게 과잉금지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같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첫발부터 꼬인 거잖아요. 한마이로 첫 스텝으로 엉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제기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헌재 심리에도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이 과정에서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것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평의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가 아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돼서 50일 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 부분도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 주요 관련 종사자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 회유, 협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점들이 고려된다면 앞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헌재의 심리가, 헌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이 부분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헌재 판결이라는 건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재판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일단 형사재판은 지금 재판부가 같아요.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1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제기를 위해서 공수처와 함께 검찰은 하급심 재판부의 의문 제기에 차분하게 설명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인 건 좋은 요소는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는 그렇게 영향은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급심의 판단이고 하급심의 판단은 계속 엇갈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내용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삼은 것이지 내용 부분에 다른 재판부, 그것도 역시 하급심들입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절차의 문제를 들었고. 물론 내용의 문제도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최종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법원의 하급심 재판부에 기속돼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이미 직제상으로 상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급재판부나 다름이 없는 데인데 이미 진술조서나 모든고 것들을 본인들의 판단으로 증거채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법리와 이런 걸 따져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구속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그대로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사법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 행동 중에 매우 지적하고 싶은 게 왜 검찰로 가서 꼭 항고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불신하고 검찰에 대해서 당신들 정치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치하라고 또 가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이중성인 거예요.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특수본, 너희들은 하루 동안 대통령 불법구금했으니까 책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관저로 돌아왔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헌재와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내란죄 수사, 형법 수사를 공소유지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는 여기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헌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는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열기들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광장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치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니까 민주당 가서 검찰 보고 정치한다고 하면서 검찰보고 항고하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오가 있었던 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각급 수사기관들의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들을 정치가 제도로써 보완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의 정치는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의 개입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검찰의 실수 내지는 무능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 못 해서 구속에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검찰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이게 특수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수뇌부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짜 계산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즉시 기소를 제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검찰이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똑같은 무능한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와 더불어서 검찰도 비판받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사법절차, 다시 말해서 재판부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그러고 있다. 헌재와 법원을 충분히 압박을 계속해서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걸 맛봐서 저도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마치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한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이런 무능과 실수를 한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이걸 왜 판례 형성을 안 했냐는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랬으면 최종심에서 판례로 형성해 줘야 모든 전국의 하급심들이 그걸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는 날로 할 수 있고 어디는 시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급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헌재 판결 하나 더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르다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 그건 안 찾아봤죠, 검찰이? 좀 더 찾아보지.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혹시 공수처와도 협의가 있었을까요?
[김상일]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모든 수사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기싸움이 이렇게 상황을 망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그런 논의는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구속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법감금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재판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찰 지휘부가 분명히 이건 항고하지 말고 빨리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는데 특수본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지적했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는 상명하복입니다. 검사들이 물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중요한 건 지휘부의 판단.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뭐라고 임명합니까? 특수본부장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안 하게끔 검찰의 최고지휘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특부본이 따라야죠. 그런데 대통령을 무려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도 25시간을 구치소에 영어의 몸으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봐요. 왜 대통령을 거기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회의는 할 수 있고 검찰 지휘부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휘부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하고 따라줘야죠. 그런데 그걸 25시간 갔다는 것은 불법감금으로 본 건데 저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이런 지금도 보면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검찰 지휘부와는 다른 결론으로 공수처와 협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건 향후 앞으로 이게 저는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기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과정 자체를 문제 삼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구금도 구금이지만 검찰 특수본이 검찰을 마치 대표하는 기관처럼 해서 공수처와 협조 수사를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공소유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묻겠다는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무 수사 단위기관인 특수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 라인이 뭐 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김상일]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불법감금이라는 말은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분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헌재의 판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즉시항고권을 검사에게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7일간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법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 출신이? 이건 너무나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특수본이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한다면.
[앵커]
대검의 입장이 나왔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특수본이?
[김상일]
그렇죠. 그런 항명에 대한 것. 단순히 내부의 지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그 부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불법감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검사 출신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책임론을 넘어서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법적 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제 법적 정비를 넘어서 공수처의 존립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이렇게 기능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는 그런 세금만 잡아먹는 수사기관이 있다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야말로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혹은 장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구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실 이상의 3급 이상의 공직자, 아주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권한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이걸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공수처를 만들 때 선거제도와 맞물려서 이걸 딜해서 정의당의 표를 끌어들이는 그런 기이한 행태까지 해가면서 비난을 받아서 출범시킨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 때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거의 70~80명 가까이 경찰 조사 다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야심작으로 한 것이 대통령 수사였습니다.
그전에 딱 한 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가요? 이분에 대한 기소권 하나 성사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백전백패를 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 수사에서 지금 첫발부터 꼬인 겁니다. 이런 수사기관을 놔뒀고, 그다음에 이 수사기관이 수사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 될 텐데 경찰을 끌어들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니까 경찰에 하청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사는 안 된다니까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한 다음에 이건 검찰의 기소만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본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수사기관이라면 저는 없어지는 것도 맞겠다 생각하지만 기왕에 법으로 출범했으면 아니면 존폐가 아니라면 역할을 하도록 부여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는 공수처가 이런 기관이라면 사라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출범한 기관이 그나마 존속하려면 정말 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수사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규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걸쳐서 하거나타고 들어가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존폐 위기에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살리겠다고 하면 아주 냉정하고 엄혹한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공수처가 왜 탄생을 했느냐, 이것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죠.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따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 속에서 출발을 한 검찰개혁의 한 방안입니다. 지금 다소 무능하고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을 그냥 없앨 것이냐. 없애려면 검찰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의 불신은 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완은 특정 진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보완 개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영논리만으로 공수처를 계속해서 상대를 한다, 강화한다 그러면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그럼 국회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독점에 가까운 진영논리로 무언가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본인들이 한 말과 행동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견제를 할 것이죠?
[앵커]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천년만년 권력을 가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영논리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 불신 때문에 공수처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이렇게 혼재될 때. 오늘 명확성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이 얘기했던 게 명확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적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재판부가 2개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간단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본인의 기관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차라리 이건 특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그때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요 종사자들이 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태에서 이중기소가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특검이 무용론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끼지 말아야 될 데 낌으로써 이 모든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사실 유구무언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무능과 또 정치권력과의 유착행태들. 말하자면 민주당의 의원들, 경찰 출신 고위직 1명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내가 지시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한 다음에 그 말이 또 큰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또 공수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고. 이런 상호 혜택과 대가를 주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공수처는 깔끔하게 여기에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게 맞고요. 어쨌든 검찰은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부터 검찰이 심기일전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진술들을 공수처가 조사한 것들을 다 빼고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재판부에서 유죄를 입증하든지 길은 몇 개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존립 문제는 저는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검찰의 그러면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하는 방식이 과연 공수처라고 하는 이 무능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본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존립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공수처를 고쳐 써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안 써야 되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고쳐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당히 이견이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진영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법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저렇게 국민들을 광장으로 몰아넣고 정말 내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하는 그런 걸 본다면 정치인들이 제발 좀 반성을 하고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이 최수영 평론가님에게 질문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 것은 최 평론가님은 신뢰 문제만 들었는데 두 번째는 수사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이라는 것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앵커]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공조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한테 좀 더 역할을 줬어야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수처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공수처에 초기에 힘을 실어줬냐, 그건 신뢰의 문제죠. 왜. 각급 기관들이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록을 만들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런 것들에 과연 신뢰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공수처로 모아서 특검으로 넘겨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추진한 것인데 결국 그 논란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 혼란의 또 하나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조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김상일 평론가 논리에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조본이라는 게 마치 전가의 모드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특수본과 경찰을 끌어들여서 수사본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수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공조본이 법 내 기구입니까? 이게 임의기구예요. 아니,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하는 데 자기들이 합의해서 병렬적으로 우리 수사기관들이 합의해서 하니까 이건 법적 정당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법 외 임의기구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겠다, 구속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수사기록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소도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재판부가 명확성과 적법성의 원칙이 없다고 바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안 되니까 우회로를 통하는데 그 우회로가 꼼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사법기관이 우회로를 통해서 가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가거나 꼼수를 동원해서 가는 것,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가 무능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런 겁니다. 경찰은 왜 그러면 공조본을 검찰하고 안 만들고 공수처랑 만들었을까요?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그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 경찰의 요구를 검찰이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상호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수처가 그래도 수사권의 논란을 없애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검찰을 한번 거치게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수사기관 내에도 기관끼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인 기자의 리포트에서 탄핵심판 일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탄핵심판 선고 일정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많은 분들이 추론할 때 과거 두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얘기하면서 끝나고 2~3일 이후해서 길어야 다음 주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상 금요일날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날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론하는데 저는 사례가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취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는 한 번도 직접 변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11차례 중에 거의 다 나가서 변론에 임했단 말이죠.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고 추가 증인도 받아준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타임라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14일로 예정하지만 저는 한 주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주로 화요일나 금요일을 예상한다 그러면 저는 18일이나 아니면 20일 정도가 저는 가능한 거지 다음 주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평의가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 숙의가 끝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는 법에서 진행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대통령을 직을 떼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로 본다면 저는 그 숙고의 시간이 조금 더 1, 2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송재인 기자 리포트에는 그 두 전직 대통령 심판에 걸린 시간을 넘어서 최장 숙의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 이유는 광장의 갈등이나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갈등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려면 평의를 계속해서 해서 가능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만장일치 결론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 속에서 광장의 갈등이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커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헌재는 오히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결론을 내서 탄핵 찬반 갈등이라는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전례에 비춰봐도 열흘에서 2주 정도 안에 결론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생각하면 한 12일, 2주 생각하면 14일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12일에서 14일 안에 저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저는 지금의 이렇게 혼 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은 다다음 주겠죠. 18일 화요일 정도,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님은 14일 금요일 정도, 금요일 안이라고 그 정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도 있다는 말씀 속에서 아무래도 소수의견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자기의 의견이 소수라면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최수영]
저는 그게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떼고 다시 조기대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역사적 책무에 걸맞게 자기 의견을 내야죠. 그리고 헌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별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소수의견과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각에서는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하듯이 계속적인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간다? 저는 그게 오히려 여론의 의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신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이야말로 우리 역사책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정하고도 객관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론이 이러니까 자기 의견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기에 동의한다?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의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정신이라면 저는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일종의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 8:0이어야만 그게 마치 우리 국민의 갈등을 더 없앨 수 있고 국론분열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광장의 여론도 팽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추이에 나오는 탄핵 찬반의 여론도 분명히 그림자와 밝음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왜 그걸 모른 체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다 녹여내서 그 결정문이 모두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보지, 어떻게 다 우리가 이렇게 만장일치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의견에 따라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수영 평론가님은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으로 보입니까?
[최수영]
저는 6:2든 5:3이든 저는 그게 가결이든 인용이든 그 정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광장이 쪼개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매우 낮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위헌 사건에서도 위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나중에 사후적 절차성을 표결안으로 촉구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의견으로 두되 8:0으로 한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무조건 합의기구라고... 합의기구가 아닙니다,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헌재가 유념하고 한다면 저는 8:0이 나온다. 저는 5:3이 나오든 6:2가 나오든 그건 국민이 승복해야 할 문제지 그걸 염려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줘야 한다, 내 소신과 다르게?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광장을 보면 약간 양쪽으로 많이 분열돼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광장에 있는 시민들은 이에 불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국면전환이 빠르게 안 되면 그것이 또 하나 이슈를 키울 수가 있죠.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또 그 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반이 빨려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는 더 커지게 됩니다. 국면이 전환되면 이슈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줄어드는 분위기를 또 막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을 내더라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헌재는 구성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기구 자체가 약간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성향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성 자체도 정치투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어야만 한다라는 식의 정치투쟁 양상으로 간다면 좋을 게 없다. 좀전에 국민의 수준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수준은 높아도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 날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수영]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미 벌써 합의문이 거의 초안은 마련됐을 거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마련해 놓고 그게 기각 인용문이든, 인용 인용문이든 만들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단계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불구속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평의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만 저는 이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내일 당장 일요일부터 정말 광장이 다시 변모하거나 열기가 넘치고 정말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무이고 여론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짜여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다만 저는 아까 리포팅에도 있었지만 선고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관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문을 내는 게 그게 여론의 출렁거림과 여론지형의 변화를 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은 헌재 평의나 최종결론에 조금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큰 틀에서 이미 저는 잡혀 있고, 저는 이것을 헌재가 어떻게 정리해내느냐. 그것을 만장일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의견으로 여기서 끊고 우리가 선고문을 낼 것이냐, 그건 오롯이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음 주에 큰틀이 잡힌다고 하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아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지만 다만 그것이 영향에 끼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그 부분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적극적으로 응해왔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이 또 광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대응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막강한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귀 가능성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면 당연히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내는 것조차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거든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한 권력자예요. 거기서 밖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전달되는 공범들에게나 아니면 여기 피의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증거인멸이 되고 말 맞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광장의 열기도 줄여내고 하는 메시지를 내셔야지 자꾸 지금처럼 투쟁적 메시지를 내셔서 광장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고가 났을 때 대통령의 표정이 패배자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광장에 전달되는 메시지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향후 형사재판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데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반대로는 나오는 게 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향후 재판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앞서 김상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게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가급적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제되고 그다음에 가급적 중립적인 걸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절제돼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단식으로 인한 박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에께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재판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여론을 자극하거나 또 지지층 결집의 도화선이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국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특히나 어쨌든 본인이 영어의 몸에서 나와서 있을 상황에서까지 광장의 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권 촉구라든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감사함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통령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평의에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세게 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당한 체포에 맞서겠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렇게 무리하게 병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를 침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톤이 높았던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재판의 시간으로 한 영역이 가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통령의 구금 상태에서 옳바른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면 가면서 오히려 큰 틀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숙고하면서 낼 메시지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실제 석방과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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