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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40일 만에 구속취소 처분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내란사건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이게 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게 하는 건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날로 계산한 계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이 주장했었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피고인을 신병 인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들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때를 떠올려보면 구속취소 심문 자체도 생소할뿐더러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이고은]
저도 여러 번 YTN에 출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향후 전망 같은 것을 말씀드릴 때 구속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속취소라는 것에 대한 청구도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엎는 선택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고 저 이외에도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도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검찰에서도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즉시항고 문제까지도 아마 생각을 안 했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의 관계를 해당 윤 대통령에 대한 사안까지 적용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이 원래는 구속취소 접수로부터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한 달도 더 지나서 결론이 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심문 절차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검찰 측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문절차를 낼 때는 반드시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동일하게 했지만 심문 절차를 법원이 열지 않고 그대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심문절차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법원이 심층적으로 들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또 10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기회까지도 줬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법원이 보고 심문절차를 통해서 오늘의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얘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그만큼 늘려주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봤는데. 검찰에서는 체포적부심을 하는 기간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10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체포시한에만 적용하는 게 맞고 구속기간에는 불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고은]
해당 규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기간에 산입되느냐 산입되지 않느냐에 대한 규정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3항에 있습니다.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법원이 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이것이 다시 반환될 때까지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 영장에 의한 체포나 또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48시간 산입이 안 되는 거고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는 구속기간 산입에도 이게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취소 인용결정을 내린 이 재판부에서는 앞단,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시한 48시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후단에 있는 구속기간,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 경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 이 구속기간에는 산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그 후단은 체포 같은 경우에 체포적부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의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 그 시작점이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체포된 때부터 10일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때문에 기록이 왔다가는 시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없고 구속기간에 포함돼버리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구속기간에는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시간임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이것이 통상의 예에 모두 적용된다면 10일이 아니라 검찰에서는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는 거의 8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수사관계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으로 연장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고은]
보통 검찰에서는 그것 또한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상의 경우와 주며 다른 게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만료일로부터 보통 하루나 이틀 앞서서 기소하는 게 통상인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각이 되면서 그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체포적부심 시간을 제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불산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찰도 만약에 준항고를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구속기간을 9시간 45분 지나서 기소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이 10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까지 불산입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검찰에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어쨌든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다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접적용 규정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논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구속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이 만약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게 맞다라고 검찰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즉시항고가 됐을 때 고법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적법한 구속기간 내 기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허들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취소 인용 결정의 두 번째 쟁점이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이 완전한 공수처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속기간 배분이랄지 신병인치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사권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정이 미비된 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쟁점 부분도 고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심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지금 이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가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재판부가 이렇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즉시항고를 검찰에서는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날로 해야 된다가 법문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문에도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간에 수많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피의자 사건에서도 역시나 일수로 날수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치소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었고 또 굉장히 구속기간 거의 막바지에 기소가 돼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나 이런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지점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거에 검찰에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검찰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도 다 날수로. 왜냐하면 법문에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수로 계산을 했고 다만 날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보통은 하루나 이틀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입 문제가 정확하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날수로 계산하되 하루, 이틀 전쯤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연장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 기각이 되면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결정문이 있고 설명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는 좀 더 쉽게 재판부가 취재기자들에게 이 결정 내용을 알리는 거고요. 결정문은 이제 양측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판결문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결정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이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피고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란, 그리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사용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수처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의 명확성은 사실 법을 바꿔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또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지,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영수 기자 설명대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공수처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서 구속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예시로써 구속기간의 배분이랄지 신병인치절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좀 미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속기간의 배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좋겠지만 구속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은 일정 부분 검찰에 머물러야 검사도 공소장도 쓰고 증거물도 증거목록도 만들고 구공판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구속기간은 일정 부분은 분배받고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병인치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신병인치 절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인지 좀 더 명확하게 재판부가 밝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그 얘기를 하면서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형사재판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절차 하나하나를 탄탄히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재규 사건을 언급한 건 이게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심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재판부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법이 오래되지 않았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했던 사례도 많지 않을뿐더러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던 사례가 아마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절차상의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절차적인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공수처의 수사권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그렇죠.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를 극단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같은 내란혐의로 같이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거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죄판결이 나고 공수처를 거친 윤 대통령만 공소기각이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여인형 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공범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각 공범들마다 수사처가 달랐다는 이유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상당한가에 대한 또 고민도 추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논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 자체가 서부지법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 발부랄지 또 수사권 문제가 있다. 법원에 관할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기각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서부지법은 보였지만 중앙지법에 이르러서는 오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옴으로써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중앙지법은 제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판사들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판사들마다의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도 화면에 커다랗게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여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요. 검찰이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취재기자들이 지금 시간까지도 대검이나 특수본 관계자들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97조에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요.
즉시항고하면 집행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석방되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즉시항고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결정이 또 언제 나올지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속취소랑 구속집행정지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가 검찰이 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첫 사례가 아니고 앞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구속취소는 규정이 아직 살아 있다, 즉시항고 규정이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위헌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고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헙법률심판제청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위헌이 났던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 모친이 갑자기 상을 당하면서 이틀 정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항고가 돼서 석방이 못 되게 되면서 이 피고인은 그 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틀 동안 나갔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즉시항고하면서 그 기간이 무기한 늘어졌던 겁니다. 그때 법원 스스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게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이것을 검찰에서 갑자기 즉시항고하게 되면 그 집행정지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고, 또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즉시항고라는 권한을 통해서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신병과 관련된 구속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즉시항고 즉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인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까 기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검사가 그 결정,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규정이 살아 있는 상황이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즉시항고를 했을 때는 결국 구속집행정지에서 위헌을 내렸던 취지 자체가 특히나 신병 관련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보다 검찰의 이런 즉시항고 결정이 더 우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가 결국에는 구속취소의 신병 관련된 것은 같은 논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고심하는 것은 구속취소 인용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즉시항고를 했을 때 나중에 즉시항고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항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 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를 들까요?
[이고은]
지금 구속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다 날수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검찰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던면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했을 때 석방시켜줘야 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기간을 산입할 때 체포적부심 청구 이 부분은 구속기간 불산입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봤는데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통상의 절차와, 통상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수사권 논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랄지 구속기간을 임의로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현재 구속취소 인용 결정 내용을 그대로 검찰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즉시항고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든 아니면 석방지휘를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오늘부터 일주일인가요? 목요일에 끝납니까? 아니면 금요일에 끝납니까?
[기자]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 판단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항고 여부를 이제 일주일 14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쭤보는 이유가 다음 주 금요일 14일에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때까지 혹시 석방지휘를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일단 탄핵심판은 크게 고려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석방 상태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릴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하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석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형사재판 관련해서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고요. 법적으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에는 석방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 석방이 되면 선고기일 때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이 만에 하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아닌 신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아마 어떤 결론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간 검찰에서 구속사유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언에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인적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아니면 증언 부분에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증언을 회유할 가능성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 지금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높게 보입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간간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냈었죠.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지를 내거나 혹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긴급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하고 또 무죄 석방이 아니다,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한 정당의 촉구의견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즉시항고하는 것이 상당한가 이 부분을 고민할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다른 피의자, 다른 피고인에 있어서도 취소 인용 결정문의 취지대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점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지 사실은 특정 정당의 촉구 의견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법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향후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이나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없다.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구속취소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그런데 분명한 건 탄핵심판의 심사대상으로 형사 내란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지 않기로 이야기했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위헌, 위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헌법재판으로 따지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이미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법적으로 헌법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 숙의와 평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결정문과 그 취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분명히 볼 거고요. 수사권 논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아예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기간 사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6개월이 가능한 건데 혹시 2개월로 끝나고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갱신할지 말지의 여부는 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여서요.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형사재판을 하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갱신을 안 할 가능성, 지금 이 논리대로 그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면 갱신을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구속기간에 대해서 보통은 갱신을 하고요.
6개월을 꽉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증인신문과 여전히 많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 다시 한 번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다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기간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불산입 그러니까 그만큼은 더 늘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이걸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 정도만 늘어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을 설명자료에 쭉 열거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취소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석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자]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후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안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건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9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검사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구치소 저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또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자]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있을 것인데 일단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하는 절차를 바로 밟게 됩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봤던 것처럼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처럼 경호처 차량과 함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석방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양쪽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탄핵기각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제가 최근에도 계속 헌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지자들이 갈수록 많아졌고요. 거의 종일 거기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었고요. 또 거기 앞에서는 필리버스터 형태로 대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구치소 앞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인용했고 검찰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지지자들은 바로 석방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면서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하게 된다면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까요?
[기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저로 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직무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관저에서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일단 탄핵심판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용됐다고 그래서 형사재판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재판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기자]
형사재판과 어쨌든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사안 자체는 비슷하지만 판단의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은 헌법을 얼마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형사재판은 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탄핵이 되면 무조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실이라든지 비서관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기자]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대리인단 포함해서 변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도 대통령실보다는 변호인들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법원이 대통령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는 변호인 측에서 사사건건 모든 면을 문제삼을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공수처의 존폐논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또 계엄에 따른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체포영장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가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검찰과 수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서로 며칠씩 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 정도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팀 취재기자로서 보기에 오늘 구속취소 인용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기자]
일단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판부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재판부 판단만 보면 공수처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초반부터 없애가면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언급한 것도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야권 일각에서는 오늘 판단으로써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자]
이미 수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그건 정치권의 주장이고 제가 여기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수사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을 할 거냐. 이건 조금 생각해 보고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구속취소 심문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검찰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일단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날로 계산한다는 게 검찰의 계산 방법이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만 연장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33시간만 연장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신병을 유지하면서도 신병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재판부가 봤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구속영장 효력을 소멸시키는 구속취소가 인용된 게 지난 10년간 네다섯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속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같은 형사합의 25부가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6일 만에 기각을 했었잖아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거죠.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청구가 통상 형사 피의자들이 선택하는 길 중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이후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속취소 청구 카드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통상, 기사를 쓸 때도 저희가 접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법조계 여러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구속취소는 사실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그냥 판단하지 않고 심문을 하기로 한 것도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었고요.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게다가 현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심문하기로 하고 또 상당 기간 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는 별개로 김영수 기자가 헌법재판소 취재를 날마다 하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가장 유력한 때는 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 언론에서 많이 추측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금요일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헌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결정날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구속취소 청구 심문 때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주장이 나뉘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구속기간 그리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가 사실상 모두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 측근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범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문과 설명 자료가 있는데 두 곳에 모두 증거인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부분만 재판부가 판단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와 오늘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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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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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40일 만에 구속취소 처분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내란사건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이게 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게 하는 건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날로 계산한 계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이 주장했었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피고인을 신병 인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들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때를 떠올려보면 구속취소 심문 자체도 생소할뿐더러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이고은]
저도 여러 번 YTN에 출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향후 전망 같은 것을 말씀드릴 때 구속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속취소라는 것에 대한 청구도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엎는 선택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고 저 이외에도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도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검찰에서도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즉시항고 문제까지도 아마 생각을 안 했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의 관계를 해당 윤 대통령에 대한 사안까지 적용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이 원래는 구속취소 접수로부터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한 달도 더 지나서 결론이 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심문 절차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검찰 측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문절차를 낼 때는 반드시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동일하게 했지만 심문 절차를 법원이 열지 않고 그대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심문절차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법원이 심층적으로 들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또 10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기회까지도 줬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법원이 보고 심문절차를 통해서 오늘의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얘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그만큼 늘려주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봤는데. 검찰에서는 체포적부심을 하는 기간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10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체포시한에만 적용하는 게 맞고 구속기간에는 불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고은]
해당 규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기간에 산입되느냐 산입되지 않느냐에 대한 규정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3항에 있습니다.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하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법원이 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이것이 다시 반환될 때까지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 영장에 의한 체포나 또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48시간 산입이 안 되는 거고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는 구속기간 산입에도 이게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취소 인용결정을 내린 이 재판부에서는 앞단,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포시한 48시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후단에 있는 구속기간,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 경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 이 구속기간에는 산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그 후단은 체포 같은 경우에 체포적부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10일의 구속기간을 산입할 때 그 시작점이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체포된 때부터 10일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때문에 기록이 왔다가는 시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없고 구속기간에 포함돼버리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구속기간에는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시간임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이것이 통상의 예에 모두 적용된다면 10일이 아니라 검찰에서는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는 거의 8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수사관계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으로 연장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고은]
보통 검찰에서는 그것 또한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상의 경우와 주며 다른 게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만료일로부터 보통 하루나 이틀 앞서서 기소하는 게 통상인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각이 되면서 그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변호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체포적부심 시간을 제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불산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찰도 만약에 준항고를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구속기간을 9시간 45분 지나서 기소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이 10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까지 불산입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검찰에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어쨌든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다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접적용 규정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논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구속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이 만약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게 맞다라고 검찰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즉시항고가 됐을 때 고법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적법한 구속기간 내 기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허들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취소 인용 결정의 두 번째 쟁점이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이 완전한 공수처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속기간 배분이랄지 신병인치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사권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정이 미비된 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쟁점 부분도 고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심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지금 이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가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재판부가 이렇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고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즉시항고를 검찰에서는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날로 해야 된다가 법문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문에도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간에 수많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피의자 사건에서도 역시나 일수로 날수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치소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었고 또 굉장히 구속기간 거의 막바지에 기소가 돼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나 이런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지점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과거에 검찰에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검찰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도 다 날수로. 왜냐하면 법문에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수로 계산을 했고 다만 날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보통은 하루나 이틀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입 문제가 정확하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날수로 계산하되 하루, 이틀 전쯤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연장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 기각이 되면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기자]
네. 이게 결정문이 있고 설명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는 좀 더 쉽게 재판부가 취재기자들에게 이 결정 내용을 알리는 거고요. 결정문은 이제 양측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판결문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결정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이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피고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란, 그리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사용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수처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의 명확성은 사실 법을 바꿔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또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지,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영수 기자 설명대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 공수처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서 구속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예시로써 구속기간의 배분이랄지 신병인치절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좀 미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속기간의 배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좋겠지만 구속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은 일정 부분 검찰에 머물러야 검사도 공소장도 쓰고 증거물도 증거목록도 만들고 구공판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구속기간은 일정 부분은 분배받고 나누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병인치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신병인치 절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인지 좀 더 명확하게 재판부가 밝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기자]
그 얘기를 하면서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형사재판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절차 하나하나를 탄탄히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재규 사건을 언급한 건 이게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심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재판부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법이 오래되지 않았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수사했던 사례도 많지 않을뿐더러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던 사례가 아마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절차상의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절차적인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공수처의 수사권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그렇죠.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결과를 극단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같은 내란혐의로 같이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거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죄판결이 나고 공수처를 거친 윤 대통령만 공소기각이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여인형 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공범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각 공범들마다 수사처가 달랐다는 이유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상당한가에 대한 또 고민도 추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논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 자체가 서부지법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장 발부랄지 또 수사권 문제가 있다. 법원에 관할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기각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서부지법은 보였지만 중앙지법에 이르러서는 오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옴으로써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 내용을 중앙지법은 제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판사들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판사들마다의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도 화면에 커다랗게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여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요. 검찰이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취재기자들이 지금 시간까지도 대검이나 특수본 관계자들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97조에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요.
즉시항고하면 집행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석방되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즉시항고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결정이 또 언제 나올지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속취소랑 구속집행정지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가 검찰이 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첫 사례가 아니고 앞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구속취소는 규정이 아직 살아 있다, 즉시항고 규정이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위헌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고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헙법률심판제청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위헌이 났던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 모친이 갑자기 상을 당하면서 이틀 정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항고가 돼서 석방이 못 되게 되면서 이 피고인은 그 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틀 동안 나갔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즉시항고하면서 그 기간이 무기한 늘어졌던 겁니다. 그때 법원 스스로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게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이것을 검찰에서 갑자기 즉시항고하게 되면 그 집행정지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고, 또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즉시항고라는 권한을 통해서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신병과 관련된 구속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즉시항고 즉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인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까 기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검사가 그 결정,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규정이 살아 있는 상황이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즉시항고를 했을 때는 결국 구속집행정지에서 위헌을 내렸던 취지 자체가 특히나 신병 관련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보다 검찰의 이런 즉시항고 결정이 더 우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가 결국에는 구속취소의 신병 관련된 것은 같은 논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고심하는 것은 구속취소 인용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즉시항고를 했을 때 나중에 즉시항고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항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 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를 들까요?
[이고은]
지금 구속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다 날수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검찰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던면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했을 때 석방시켜줘야 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기간을 산입할 때 체포적부심 청구 이 부분은 구속기간 불산입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봤는데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통상의 절차와, 통상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수사권 논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랄지 구속기간을 임의로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현재 구속취소 인용 결정 내용을 그대로 검찰이 지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즉시항고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든 아니면 석방지휘를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오늘부터 일주일인가요? 목요일에 끝납니까? 아니면 금요일에 끝납니까?
[기자]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 판단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항고 여부를 이제 일주일 14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쭤보는 이유가 다음 주 금요일 14일에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때까지 혹시 석방지휘를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일단 탄핵심판은 크게 고려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것까지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석방 상태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릴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하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지금 석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형사재판 관련해서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고요. 법적으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에는 석방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 석방이 되면 선고기일 때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형사재판이 만에 하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아닌 신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고은]
아마 어떤 결론에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간 검찰에서 구속사유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언에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인적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아니면 증언 부분에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증언을 회유할 가능성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 지금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높게 보입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간간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냈었죠.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지를 내거나 혹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긴급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소집하고 또 무죄 석방이 아니다,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한 정당의 촉구의견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즉시항고하는 것이 상당한가 이 부분을 고민할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 다른 피의자, 다른 피고인에 있어서도 취소 인용 결정문의 취지대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점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지 사실은 특정 정당의 촉구 의견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법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향후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이나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없다.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구속취소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그런데 분명한 건 탄핵심판의 심사대상으로 형사 내란죄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지 않기로 이야기했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위헌, 위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헌법재판으로 따지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이미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결정이 법적으로 헌법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 숙의와 평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결정문과 그 취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은 분명히 볼 거고요. 수사권 논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아예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기간 사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6개월이 가능한 건데 혹시 2개월로 끝나고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갱신할지 말지의 여부는 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여서요.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형사재판을 하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갱신을 안 할 가능성, 지금 이 논리대로 그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면 갱신을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구속기간에 대해서 보통은 갱신을 하고요.
6개월을 꽉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증인신문과 여전히 많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 다시 한 번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다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기간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불산입 그러니까 그만큼은 더 늘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이걸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 정도만 늘어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을 설명자료에 쭉 열거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취소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석방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자]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후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안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건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9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검사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서울구치소 저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또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기자]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있을 것인데 일단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하는 절차를 바로 밟게 됩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봤던 것처럼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처럼 경호처 차량과 함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석방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양쪽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탄핵기각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제가 최근에도 계속 헌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지자들이 갈수록 많아졌고요. 거의 종일 거기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었고요. 또 거기 앞에서는 필리버스터 형태로 대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구치소 앞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인용했고 검찰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지지자들은 바로 석방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면서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하게 된다면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까요?
[기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저로 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직무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관저에서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일단 탄핵심판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용됐다고 그래서 형사재판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재판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취소가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기자]
형사재판과 어쨌든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사안 자체는 비슷하지만 판단의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은 헌법을 얼마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형사재판은 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탄핵이 되면 무조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실이라든지 비서관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기자]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대리인단 포함해서 변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도 대통령실보다는 변호인들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법원이 대통령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는 변호인 측에서 사사건건 모든 면을 문제삼을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공수처의 존폐논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또 계엄에 따른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체포영장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공수처가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검찰과 수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서로 며칠씩 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 정도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팀 취재기자로서 보기에 오늘 구속취소 인용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는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기자]
일단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판부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재판부 판단만 보면 공수처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초반부터 없애가면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언급한 것도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야권 일각에서는 오늘 판단으로써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자]
이미 수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그건 정치권의 주장이고 제가 여기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수사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을 할 거냐. 이건 조금 생각해 보고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구속취소 심문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검찰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일단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날로 계산한다는 게 검찰의 계산 방법이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만 연장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33시간만 연장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신병을 유지하면서도 신병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재판부가 봤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구속영장 효력을 소멸시키는 구속취소가 인용된 게 지난 10년간 네다섯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속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같은 형사합의 25부가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6일 만에 기각을 했었잖아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거죠.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청구가 통상 형사 피의자들이 선택하는 길 중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이후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속취소 청구 카드를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통상, 기사를 쓸 때도 저희가 접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법조계 여러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구속취소는 사실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그냥 판단하지 않고 심문을 하기로 한 것도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었고요.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게다가 현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심문하기로 하고 또 상당 기간 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는 별개로 김영수 기자가 헌법재판소 취재를 날마다 하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가장 유력한 때는 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 언론에서 많이 추측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금요일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헌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결정날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구속취소 청구 심문 때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주장이 나뉘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던 구속기간 그리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가 사실상 모두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검찰은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 측근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범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문과 설명 자료가 있는데 두 곳에 모두 증거인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부분만 재판부가 판단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와 오늘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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