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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부지 안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 모 씨가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를 비롯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하게 전보된 뒤 해임까지 됐다며,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등 집회를 벌이다가 지 씨를 포함한 23명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가운데 지 씨와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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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를 비롯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하게 전보된 뒤 해임까지 됐다며, 지난달 19일부터 서울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등 집회를 벌이다가 지 씨를 포함한 23명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가운데 지 씨와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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