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를 11∼19분씩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선로에 들어가려던 자신을 제지한 코레일 소속 역무원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를 11∼19분씩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선로에 들어가려던 자신을 제지한 코레일 소속 역무원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