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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 "공수처법 제26조 규정 취지 고려"
법원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공수처 수사해 송부…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판단"
"수사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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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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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해 송부…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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