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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자막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각각 3번씩 했고요. 지금 네 번째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했었고 이어서 김형두 재판관도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에 써진 내용이죠.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지원한 단체 보조금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절차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파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절차인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문헌 그대로 이해한다면 국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국회를 대체해서 비상한 상황에서 입법,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구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정말 저희는 국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멈추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폐쇄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다음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비상입법기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 국회와 병립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신뢰성, 또는 논리성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헌법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은 도대체 왜 필요했느냐. 구체적으로 비상입법기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앵커]
중요증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요증인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전해지고 있고. 앞서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정형식 재판관이 체포라는 말을 꺼낸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지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국회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주었고 헌법재판소로 온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그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관련해서도 의견이 지금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다시 한번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체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이 의혹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헌법재판도 재판이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영상도 증거고요. 또 국회의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까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증거 채택이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까지도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영상물도 있고 보도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내놓았던 이야기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 동조하는, 동의하는 내용들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러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더 비중이 크냐, 어떤 증거를 더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증거의 가치가 더 높느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미선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엄정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다는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을 했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다는 이 답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수호]
지금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이고 또한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행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직접 작성을 했건 아니면 그렇게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냈더니 대통령이 검토를 아주 면밀하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했든 그후에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부하들에게 시켜서 전달을 했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결국 김용현 전 장관으로 인해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오늘 오후 2시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진실이 있고 또한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 대통령의 책임, 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한 그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또한 설령 그런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그걸 넘어서 위헌 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정해져 있고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질문이 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께 호소하고 엄정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비상입법기구는 국보위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별도의 개념으로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 가능성, 그리고 또 야당의 폭주, 거대 야당의 횡포,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냐.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내놔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하시는 분들, 수긍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테고요. 또한 반대하시거나 또는 납득하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고요. 지금이 5시이니까 5시 20분, 20분 후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고은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우선 증인신문은 종료된 상태인데요. 3차 변론 때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되고 방솝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증인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이 맞았던 증인신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접 신문을 했던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에는 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조금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듯한 신문을 나서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늘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일치되는 진술을 했다. 결국에는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도 능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앵커]
혹시 그 모순됐던 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모순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포고령이나 말씀 선포는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경호성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포고령 1호 제1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 경고성 의미였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5조 부분, 전공의에 대한 처단이 적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인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부분은 실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들어갔다고 얘기했고 그런들 5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포고령의 일부 부분은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어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저는 주장이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 시간 헌법재판소의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퇴정해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끝났기 때문에 헌재를 퇴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4차 변론기일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정 상태인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나서 헌재를 퇴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시 20분부터 4차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헌재를 퇴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파란색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휴정 상태입니다. 5시부터 휴정에 들어갔고 잠시 뒤 5시 20분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죠?
[이고은]
지금 잠시 휴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장시간 증인신문을 했고 재판관들께서도 또 저 재판에 참석했던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변호인 등 굉장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시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휴정시간 전에 있었던 부분 중에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성 의미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일치되게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성 의미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상계엄의 존속기한은 이틀 정도로 예상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뒤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비상계엄 상태를 장기화 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계획하에 이 비상계엄을 며칠 동안 존속시킬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것인가. 설사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없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적 증거, 물증으로서의 계획에 대한 문건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경고성 의미였다면 단시간 내에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해제를 위해서 결의를 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모의를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 것이 경고성 의미의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주장 내용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결의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조우.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은 오늘 4차 변론기일이 대통령 측의 신문 30분으로 시작돼서 총 1시간 30분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2시 30분 정도에 출석했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겁니다.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총평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소송을 할 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시간을 저렇게 정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충실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짐작입니다마는 그동안 이전에 있었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발언이 약간 장황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제지를 하고 그리고 또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증인신문을 압축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속보 자막으로 전달해 주셨는데 정말 눈길을 끄는 부분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보겠구나. 이건 판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고성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현실성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또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볼 때 이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아무리 보아도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실제로 경고성 계엄선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발동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거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계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또한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경고성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의도치 않게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함으로써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더 볼 것도 없죠. 따라서 경고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후에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등에 대한 증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지금 주심 헌재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께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느냐. 대통령이 이 실체적 요건을 확인한 바가 있느냐라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제가 조심스럽게 파악해 보자면 비상계엄이 어느 요건하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를 했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실체적 조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조건에 맞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지금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내 과실이 있었다.
마치 과실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헌재 주심,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심 재판관은 이러한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인에게 질문했다, 이 부분이 저는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같습니다.
[손수호]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이것 역시 대통령 측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나왔던 증언 중 상당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했고요.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다, 등등등.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분석까지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파악해서, 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든 안 했든 몇몇 조항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의사가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헌법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의 일을 다 했고 대통령은 그냥 부주의하게, 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주는 대로 그대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헌법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준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혼란을 야기했다? 그 자체가 또 헌법 위반이거든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통령 측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법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관련 핵심 쟁점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최상목 대행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이 부분이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경의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포고령 1호가 될 거고요.
네 번째가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군 CCTV 영상이 될 텐데 사실 이 내란 관련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가 형사재판이라면 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겠지만 이건 헌법재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서 법관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처럼 이렇게 엄격한 정도의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증언,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군경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 앞에 현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 다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은 지금 이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증거능력 또한 충분히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이 아니라 아니라 형사재판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피의자,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한다면 그 진술을 한 진술자인 전 사령관이나 진술자가 직접 나와서 내가 진술한 것이 맞다고 또 증언해 주면 증거능력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정도의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회 과정, 국회 신문 과정 중에 이 중요한 전 사령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의사록을 받아서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말씀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이제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려고 하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만 판사가 볼 수 있고 설시할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고요.
배치되는 증거가 양 당사자에게 나왔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 어느 쪽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가, 그 증명력이 얼마나 더 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건 혹은 형사재판이건 동일하게 법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 들어보고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증언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증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믿을지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내용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퇴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났고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앵커]
오늘 3시부터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1심 선고 이후 두달여 만에 항소심이 시작된 건데 1심 판결 확정시에 의원직이 상실 또 피선거권 1년 박탈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법률전문가도 그렇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백 만원 벌금 기준 내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형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오늘 이제 2심 첫 번째 기일이었는데요. 통상 첫 번째 기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입증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사 측의 의견도 듣고요. 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간략하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차후에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짧게 끝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들어갈 때도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퇴정 때도 아무 말 없이 퇴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2심 재판부, 3월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수호]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모든 형사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상태로 진행되는 재판 중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재판이 지연되는 느낌이 든다면 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헌법재판소 상황으로 저희는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정 상태에서 5시 20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쯤 재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재판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엄 포고령 1항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줬다는 쪽지에 들어있는 비상입법기구라는 말, 그리고 계엄 해제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해제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고은]
국회가 서로 소집해서 해제결의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결국에 담장까지 넘어서 들어가서 결국 해제가 결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해제 결의안이 결의됐기 때문에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상황만 두고 이렇게 해제가 결의됐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에 군을 보냈는지.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왜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되는 논거를 대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기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의문이 드는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지 아마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수호]
국회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국회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 발언을 말씀드리면 국회를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해제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통제를 시도했으나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3차 변론기일에서도 관련 질문에는 다 보셨던 것처럼 저지하려고 하니까 바로 군을 뺐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런데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 본청 출입하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제한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에 대한 맥락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속보 자막만 놓고 보면 의원들에 대한 출입 제한이 없었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부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증언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건물 내 특전사가 몇 명 있었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관 안에 20명 정도가 진입해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 280여 명이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국회를 통제할 생각이 없었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질서유지를 위한 군이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들어갑니까. 이건 질서유지가 아니라 질서를 오히려 더 흐트러트리는 행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리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휴정에 들어갔던 4차 변론기일 심판이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화하던 대통령이 재판부가 들어서자 기립했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면은 조금 전의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화면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그런 영상들도 넘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잠시 후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성이 담긴 증언과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은 끝난 상황인데 이제 재개되면 어떤 절차가 남은 거죠?
[이고은]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왔듯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많은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서면 증거, 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증의 취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면으로 된 증거를 제출했는데 각각의 서증마다 어떤 입증 취지로 우리가 이것을 제출했는가를 서증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마쳤지만 이번 기일에 우리가 제출한 또 지난 기일에 제출했던 서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우리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인데 이것이 각각 그 근거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입증하는지 이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손수호]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제기되죠.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령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새로운 영상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대심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4차 변론기일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앵커]
정면으로는 지금 8명을 재판관들이 순서대로 앉아 있고 화면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국회 측 변호인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인신문 관련 저희가 녹취도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 조금 전에 공개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지금 화면 정면으로는 8명의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앵커]
지금 가운데에서 누가 서서 선서를 하는 모습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른손을 들고 무언가를 든 상태로 선서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수호]
오후 2시 반에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될 때 영상이 지금 올라와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착석했고요. 지금 절차를 설명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죠?
[손수호]
관련 내용들이 규정돼 있는데 사실 증인신문을 어디에 앉아서 하느냐, 이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정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청구인 그리고 소추위원 그리고 피청구인, 증인이 어느 쪽에 앉아 있느냐 이런 내용까지 다 정해져 있고 또한 선서 내용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증인선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고은]
증인신문에 대해서 선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다른 재판에 관련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신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먼저 그 해당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이 먼저 주신문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먼저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마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 측이 또 이번에는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나면 혹은 그 과정 중에 또 재판관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증인에게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서 선서 중이다, 이 부분은 지금 선서 중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 화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김 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돌아간 상태고요. 저희가 그 당시의 화면이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도. 2시 반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심판정에서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들어오는 대로 육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0분인데요. 지금은 재개된 상태죠. 그러면 증인신문은 끝나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구치소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손수호]
오늘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요. 또한 이미 절차의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증인석에 착석을 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림막은 없었고요. 원래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측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서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서 차림막이라든지 차폐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선이 교류되는 것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재판관께 요청했지만 결국에 이런 차폐시설 없이 그냥 일반 절차에 따라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가림막이 생기게 되면 이 증인석 기준으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석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지금 일단 가림시설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먼저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요건이 있어요.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거기에서는 피고인이지만. 여기서는 피청구인과의 관계,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해서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 이게 인정되는 경우에 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국회 측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나는 괜찮다, 나는 대통령과 피청구인과 함께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증언해도 괜찮다, 전혀 문제없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강제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비교해 볼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어제 법정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도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면을 보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증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군인들이 이런 가림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앞으로 나올 증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애초에 오늘 증언 내용들을 볼 때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조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 나올 증인들까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증인들이 오히려 그런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고은]
가림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증인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의 각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가운데 있어야 재판관도 증인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는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청구인 측인 국회 측의 변호인들도 잘 보여야 신문이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피청구인의 변호인은 보일 수 있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의 위치에 앉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도록 보통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았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모습, 대통령의 표정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손수호]
글쎄요, 지금 음성 없이 표정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모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제 긴장된 표정은 당연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언을 시작할 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증언을 할지 사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 물론 입장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증인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견이나 입장은 물을 수도 없고 그건 적당하지 않은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증언을 할지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점점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을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긴장 속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가 제공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음성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헌재가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소리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고은]
소리를 제외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소리까지 넣어서 제공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공개한 영상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소리를 제외한 채로 만약에 최종본을 줬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사재판에서도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신문은 같은 기일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기일에 하게 되면 첫 번째 증인이 나가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증언했다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인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번 증인이 신문할 때는 2~4번은 재판정 밖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언의 오염을 막는 게 통상적인데요.
만약에 소리를 제거한 채로 최종본이 넘어왔다 이렇다고 하면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 지정된 증인들이 이 증언 내용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취재기자들이 다 상황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를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포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수호]
조금 전 자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요? 하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하지만 이미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고발 주체가 누구냐. 김용현 전 장관이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자를 고발했다는 얘기는 포고령이 적어도 그 시점에는 유효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유효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인정될지는 별개로. 고발인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엄 포고령이 유효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걸 고발을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포고령이 유효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경고성 계엄 선포라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과연 이게 병립할 수 있느냐.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요라고 반문했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 변호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고발이니까요. 변호인들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고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으로서의 오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검찰 조사 당시 조서 확인 후 서명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손수호]
그것도 눈길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쯤 전에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들이 다 증거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다 증거로 채택하느냐. 형사재판이었으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냥 바로 증거채택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을 하고 증거채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서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오늘 증인신문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조사 후에 조서에 서명까지 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개인적인 짐작인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증언과 이미 한참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놓았던 그런 진술과 뭔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사실 공소장은 공개됐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짐작입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중간에 개입을 하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속보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해서 변호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 자체가, 증언 내용이 대통령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본인의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증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 제지를 받은 거겠죠.
[이고은]
지금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 부분을 재판관이 물은 이유는 지금 일주일 전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사 관련 서류들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서명날인에 대한 절차가 일단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왜 헌재에서 이런 증거의사도 거치지 않은 증거들을 다 증거로 채택하냐라고 이의가 제기됐던 겁니다. 이의신청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확인 후에 서명했다고 하면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손짓도 하고 그다음에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도 있었다, 이런 속보도 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4차 변론기일 진행 이전에 국회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퇴정조치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겠다 이렇게 통지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자리에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자리에 있고 그러면 평의를 했을 때 증인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퇴정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효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었던 것 같고 또 증인이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증언내용을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증언할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하에서도 특별히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평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했고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일부 증언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내용을 듣고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윤 대통령이 유도신문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유도신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라면서 증언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내용, 주장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중간 개입해서 증언을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손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내용 전체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썼고 내가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형식적 검토만 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단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제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이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손수호]
그리고 지금 유도신문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볼 때 유도신문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유도신문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유도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반대신문부터는 유도신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손짓까지 하면서 증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 부분들. 음성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의자도 김 전 장관 쪽으로 틀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윤갑근 변호사가 질의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치고 5시 20분 이후부터는 대통령 측만 남아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구치소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지금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배경 등의 서증 요지들을 설명했고 예산삭감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4.1조 원의 예산삭감을 단독 처리했고 3축 체제 예산삭감으로 국방이 무력화됐다. 또 지난해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야당이 대드론통합체계 예산을 99% 삭감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예산 497억 원 전액을 야당이 삭감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육성화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경고성 의미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상황이었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 하면 야당 측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이 삭감이 되면서 국정이 일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안 삭감 부분 또 그렇게 예산안 삭감한 것이 결국에 국방이랄지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 같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서증을 제출하면서 이 서증에 적힌 주요 부분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수호]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서증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 결정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가장 첫 단계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인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입니다.
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기타 사법이나 행정기능이 현저히 곤란해야 돼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야당의 공격 또 야당의 정치적 행위의 잘못, 이런 것들,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의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기타 외부적인 효과까지도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심판, 오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첫 번째 조우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퇴정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변론 자체는 계속해서 속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들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지는 대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님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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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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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자막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각각 3번씩 했고요. 지금 네 번째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했었고 이어서 김형두 재판관도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에 써진 내용이죠.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지원한 단체 보조금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절차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파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절차인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문헌 그대로 이해한다면 국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국회를 대체해서 비상한 상황에서 입법,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구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정말 저희는 국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멈추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폐쇄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다음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비상입법기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 국회와 병립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신뢰성, 또는 논리성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헌법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은 도대체 왜 필요했느냐. 구체적으로 비상입법기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앵커]
중요증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요증인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전해지고 있고. 앞서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정형식 재판관이 체포라는 말을 꺼낸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김용현 전 장관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지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국회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주었고 헌법재판소로 온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그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관련해서도 의견이 지금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다시 한번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체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이 의혹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헌법재판도 재판이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영상도 증거고요. 또 국회의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까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증거 채택이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까지도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영상물도 있고 보도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내놓았던 이야기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 동조하는, 동의하는 내용들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러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더 비중이 크냐, 어떤 증거를 더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증거의 가치가 더 높느냐,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미선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엄정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다는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을 했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다는 이 답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수호]
지금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이고 또한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행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직접 작성을 했건 아니면 그렇게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냈더니 대통령이 검토를 아주 면밀하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했든 그후에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부하들에게 시켜서 전달을 했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결국 김용현 전 장관으로 인해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오늘 오후 2시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 진실이 있고 또한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 대통령의 책임, 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한 그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또한 설령 그런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선포한 비상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그걸 넘어서 위헌 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정해져 있고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질문이 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께 호소하고 엄정한 감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비상입법기구는 국보위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별도의 개념으로 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 가능성, 그리고 또 야당의 폭주, 거대 야당의 횡포,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냐.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내놔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하시는 분들, 수긍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테고요. 또한 반대하시거나 또는 납득하지 못한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고요. 지금이 5시이니까 5시 20분, 20분 후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고은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우선 증인신문은 종료된 상태인데요. 3차 변론 때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되고 방솝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증인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이 맞았던 증인신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접 신문을 했던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에는 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조금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듯한 신문을 나서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늘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일치되는 진술을 했다. 결국에는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도 능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앵커]
혹시 그 모순됐던 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모순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포고령이나 말씀 선포는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경호성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포고령 1호 제1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 경고성 의미였기 때문에 내가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5조 부분, 전공의에 대한 처단이 적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인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부분은 실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들어갔다고 얘기했고 그런들 5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포고령의 일부 부분은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어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저는 주장이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 시간 헌법재판소의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퇴정해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끝났기 때문에 헌재를 퇴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4차 변론기일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정 상태인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나서 헌재를 퇴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시 20분부터 4차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헌재를 퇴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파란색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휴정 상태입니다. 5시부터 휴정에 들어갔고 잠시 뒤 5시 20분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죠?
[이고은]
지금 잠시 휴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장시간 증인신문을 했고 재판관들께서도 또 저 재판에 참석했던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변호인 등 굉장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시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휴정시간 전에 있었던 부분 중에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성 의미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일치되게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성 의미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상계엄의 존속기한은 이틀 정도로 예상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뒤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비상계엄 상태를 장기화 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계획하에 이 비상계엄을 며칠 동안 존속시킬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것인가. 설사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없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적 증거, 물증으로서의 계획에 대한 문건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경고성 의미였다면 단시간 내에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해제를 위해서 결의를 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모의를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 것이 경고성 의미의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주장 내용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결의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주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조우.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은 오늘 4차 변론기일이 대통령 측의 신문 30분으로 시작돼서 총 1시간 30분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2시 30분 정도에 출석했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겁니다.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총평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소송을 할 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시간을 저렇게 정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충실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짐작입니다마는 그동안 이전에 있었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발언이 약간 장황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제지를 하고 그리고 또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증인신문을 압축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속보 자막으로 전달해 주셨는데 정말 눈길을 끄는 부분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보겠구나. 이건 판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경고성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현실성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또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볼 때 이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아무리 보아도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실제로 경고성 계엄선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발동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거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계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또한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경고성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의도치 않게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함으로써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더 볼 것도 없죠. 따라서 경고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 없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후에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등에 대한 증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지금 주심 헌재 재판관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께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느냐. 대통령이 이 실체적 요건을 확인한 바가 있느냐라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제가 조심스럽게 파악해 보자면 비상계엄이 어느 요건하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를 했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실체적 조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조건에 맞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지금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내 과실이 있었다.
마치 과실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헌재 주심,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심 재판관은 이러한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인에게 질문했다, 이 부분이 저는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같습니다.
[손수호]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이것 역시 대통령 측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나왔던 증언 중 상당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했고요.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다, 등등등.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분석까지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파악해서, 또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든 안 했든 몇몇 조항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의사가 반영이 됐든 안 됐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헌법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의 일을 다 했고 대통령은 그냥 부주의하게, 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주는 대로 그대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헌법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준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혼란을 야기했다? 그 자체가 또 헌법 위반이거든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통령 측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법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관련 핵심 쟁점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최상목 대행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이 부분이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경의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포고령 1호가 될 거고요.
네 번째가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군 CCTV 영상이 될 텐데 사실 이 내란 관련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가 형사재판이라면 뭔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겠지만 이건 헌법재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서 법관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처럼 이렇게 엄격한 정도의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증언,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군경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 앞에 현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 다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은 지금 이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증거능력 또한 충분히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이 아니라 아니라 형사재판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피의자,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한다면 그 진술을 한 진술자인 전 사령관이나 진술자가 직접 나와서 내가 진술한 것이 맞다고 또 증언해 주면 증거능력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정도의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회 과정, 국회 신문 과정 중에 이 중요한 전 사령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의사록을 받아서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말씀신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이제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이려고 하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만 판사가 볼 수 있고 설시할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고요.
배치되는 증거가 양 당사자에게 나왔을 때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 어느 쪽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가, 그 증명력이 얼마나 더 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건 혹은 형사재판이건 동일하게 법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 들어보고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증언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증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믿을지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내용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퇴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났고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앵커]
오늘 3시부터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1심 선고 이후 두달여 만에 항소심이 시작된 건데 1심 판결 확정시에 의원직이 상실 또 피선거권 1년 박탈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법률전문가도 그렇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백 만원 벌금 기준 내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형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오늘 이제 2심 첫 번째 기일이었는데요. 통상 첫 번째 기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입증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사 측의 의견도 듣고요. 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간략하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차후에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짧게 끝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들어갈 때도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퇴정 때도 아무 말 없이 퇴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2심 재판부, 3월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수호]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모든 형사재판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상태로 진행되는 재판 중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재판이 지연되는 느낌이 든다면 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헌법재판소 상황으로 저희는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정 상태에서 5시 20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쯤 재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재판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엄 포고령 1항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게 줬다는 쪽지에 들어있는 비상입법기구라는 말, 그리고 계엄 해제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해제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고은]
국회가 서로 소집해서 해제결의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결국에 담장까지 넘어서 들어가서 결국 해제가 결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해제 결의안이 결의됐기 때문에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상황만 두고 이렇게 해제가 결의됐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에 군을 보냈는지.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왜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되는 논거를 대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기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의문이 드는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지 아마 설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수호]
국회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국회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 발언을 말씀드리면 국회를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계엄해제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통제를 시도했으나 통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3차 변론기일에서도 관련 질문에는 다 보셨던 것처럼 저지하려고 하니까 바로 군을 뺐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런데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중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 본청 출입하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제한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에 대한 맥락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속보 자막만 놓고 보면 의원들에 대한 출입 제한이 없었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부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증언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건물 내 특전사가 몇 명 있었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관 안에 20명 정도가 진입해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 280여 명이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국회를 통제할 생각이 없었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질서유지를 위한 군이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들어갑니까. 이건 질서유지가 아니라 질서를 오히려 더 흐트러트리는 행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리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휴정에 들어갔던 4차 변론기일 심판이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화하던 대통령이 재판부가 들어서자 기립했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면은 조금 전의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화면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그런 영상들도 넘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잠시 후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성이 담긴 증언과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신문은 끝난 상황인데 이제 재개되면 어떤 절차가 남은 거죠?
[이고은]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왔듯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많은 서증을 제출했습니다. 서면 증거, 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증의 취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면으로 된 증거를 제출했는데 각각의 서증마다 어떤 입증 취지로 우리가 이것을 제출했는가를 서증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마쳤지만 이번 기일에 우리가 제출한 또 지난 기일에 제출했던 서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우리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인데 이것이 각각 그 근거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입증하는지 이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손수호]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제기되죠. 그래서 이 변호사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령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새로운 영상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대심판정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4차 변론기일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앵커]
정면으로는 지금 8명을 재판관들이 순서대로 앉아 있고 화면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국회 측 변호인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인신문 관련 저희가 녹취도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 조금 전에 공개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지금 화면 정면으로는 8명의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앵커]
지금 가운데에서 누가 서서 선서를 하는 모습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른손을 들고 무언가를 든 상태로 선서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수호]
오후 2시 반에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될 때 영상이 지금 올라와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착석했고요. 지금 절차를 설명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죠?
[손수호]
관련 내용들이 규정돼 있는데 사실 증인신문을 어디에 앉아서 하느냐, 이 부분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정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청구인 그리고 소추위원 그리고 피청구인, 증인이 어느 쪽에 앉아 있느냐 이런 내용까지 다 정해져 있고 또한 선서 내용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증인선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고은]
증인신문에 대해서 선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다른 재판에 관련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신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먼저 그 해당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주신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이 먼저 주신문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먼저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마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 측이 또 이번에는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끝나면 혹은 그 과정 중에 또 재판관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증인에게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서 선서 중이다, 이 부분은 지금 선서 중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 화면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김 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돌아간 상태고요. 저희가 그 당시의 화면이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도. 2시 반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심판정에서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들어오는 대로 육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0분인데요. 지금은 재개된 상태죠. 그러면 증인신문은 끝나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구치소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손수호]
오늘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요. 또한 이미 절차의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증인석에 착석을 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림막은 없었고요. 원래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 측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서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면서 차림막이라든지 차폐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선이 교류되는 것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재판관께 요청했지만 결국에 이런 차폐시설 없이 그냥 일반 절차에 따라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가림막이 생기게 되면 이 증인석 기준으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인석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지금 일단 가림시설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먼저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요건이 있어요.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거기에서는 피고인이지만. 여기서는 피청구인과의 관계,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해서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 이게 인정되는 경우에 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국회 측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나는 괜찮다, 나는 대통령과 피청구인과 함께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증언해도 괜찮다, 전혀 문제없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강제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비교해 볼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어제 법정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도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면을 보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증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군인들이 이런 가림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앞으로 나올 증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애초에 오늘 증언 내용들을 볼 때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조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 나올 증인들까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증인들이 오히려 그런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고은]
가림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증인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의 각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가운데 있어야 재판관도 증인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는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청구인 측인 국회 측의 변호인들도 잘 보여야 신문이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피청구인의 변호인은 보일 수 있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의 위치에 앉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도록 보통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았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모습, 대통령의 표정도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손수호]
글쎄요, 지금 음성 없이 표정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모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제 긴장된 표정은 당연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언을 시작할 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증언을 할지 사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 물론 입장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증인은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견이나 입장은 물을 수도 없고 그건 적당하지 않은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증언을 할지에 대해서 진행되면서 점점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을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긴장 속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가 제공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음성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헌재가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소리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고은]
소리를 제외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소리까지 넣어서 제공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최종적으로 공개한 영상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소리를 제외한 채로 만약에 최종본을 줬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사재판에서도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신문은 같은 기일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기일에 하게 되면 첫 번째 증인이 나가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증언했다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증인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번 증인이 신문할 때는 2~4번은 재판정 밖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언의 오염을 막는 게 통상적인데요.
만약에 소리를 제거한 채로 최종본이 넘어왔다 이렇다고 하면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 지정된 증인들이 이 증언 내용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취재기자들이 다 상황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를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포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수호]
조금 전 자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요? 하고 반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하지만 이미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고발 주체가 누구냐. 김용현 전 장관이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자를 고발했다는 얘기는 포고령이 적어도 그 시점에는 유효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유효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인정될지는 별개로. 고발인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엄 포고령이 유효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걸 고발을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포고령이 유효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경고성 계엄 선포라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과연 이게 병립할 수 있느냐.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요라고 반문했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 변호인이 했을지 모르지만 고발이니까요. 변호인들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고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으로서의 오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검찰 조사 당시 조서 확인 후 서명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손수호]
그것도 눈길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쯤 전에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들이 다 증거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다 증거로 채택하느냐. 형사재판이었으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냥 바로 증거채택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을 하고 증거채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서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오늘 증인신문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조사 후에 조서에 서명까지 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개인적인 짐작인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증언과 이미 한참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놓았던 그런 진술과 뭔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사실 공소장은 공개됐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짐작입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중간에 개입을 하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속보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해서 변호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 자체가, 증언 내용이 대통령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본인의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증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 제지를 받은 거겠죠.
[이고은]
지금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 부분을 재판관이 물은 이유는 지금 일주일 전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사 관련 서류들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서명날인에 대한 절차가 일단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왜 헌재에서 이런 증거의사도 거치지 않은 증거들을 다 증거로 채택하냐라고 이의가 제기됐던 겁니다. 이의신청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확인 후에 서명했다고 하면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손짓도 하고 그다음에 전해지는 속보에 의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도 있었다, 이런 속보도 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4차 변론기일 진행 이전에 국회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퇴정조치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겠다 이렇게 통지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자리에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자리에 있고 그러면 평의를 했을 때 증인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퇴정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아까 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효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었던 것 같고 또 증인이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증언내용을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증언할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하에서도 특별히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평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했고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일부 증언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내용을 듣고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윤 대통령이 유도신문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유도신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라면서 증언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내용, 주장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중간 개입해서 증언을 피청구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손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내용 전체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썼고 내가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형식적 검토만 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단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제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이 나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손수호]
그리고 지금 유도신문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볼 때 유도신문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유도신문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유도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반대신문부터는 유도신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손짓까지 하면서 증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 부분들. 음성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도신문을 했다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의자도 김 전 장관 쪽으로 틀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윤갑근 변호사가 질의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치고 5시 20분 이후부터는 대통령 측만 남아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구치소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지금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배경 등의 서증 요지들을 설명했고 예산삭감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지난해 4.1조 원의 예산삭감을 단독 처리했고 3축 체제 예산삭감으로 국방이 무력화됐다. 또 지난해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야당이 대드론통합체계 예산을 99% 삭감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예산 497억 원 전액을 야당이 삭감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육성화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경고성 의미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상황이었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 하면 야당 측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이 삭감이 되면서 국정이 일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안 삭감 부분 또 그렇게 예산안 삭감한 것이 결국에 국방이랄지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 같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서증을 제출하면서 이 서증에 적힌 주요 부분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수호]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서증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 결정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 가장 첫 단계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인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입니다.
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기타 사법이나 행정기능이 현저히 곤란해야 돼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야당의 공격 또 야당의 정치적 행위의 잘못, 이런 것들,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의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기타 외부적인 효과까지도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심판, 오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첫 번째 조우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퇴정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변론 자체는 계속해서 속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들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지는 대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님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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