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변론준비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이 아직 송달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어제(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류 송달이 미뤄지는 만큼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는 27일 준비 절차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 차례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변론준비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이 아직 송달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어제(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당일 수신을 전제로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류 송달이 미뤄지는 만큼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는 27일 준비 절차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 차례 공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