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1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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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검사장은 어제(9일) 자신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재가 심리를 거쳐 기각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됩니다.

헌재는 이들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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