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AD
심야 재택근무로 인한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패소했다.
근로자는 이메일 내역을 첨부해 재택근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재택근무를 했는지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 10월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 비용 등에 관한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일해온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이외 다른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뇌출혈 발병 직전 일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한 시간에 야간근무 시간을 할증해 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평소 대비 30% 이상 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회생 절차와 관련한 해외 소송·중재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며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유효한 정도로 재택근무를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택근무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뇌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digital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근로자는 이메일 내역을 첨부해 재택근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재택근무를 했는지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 10월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 비용 등에 관한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일해온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공단은 "A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일상적인 정도의 부담 이외 다른 업무상 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뇌출혈 발병 직전 일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한 시간에 야간근무 시간을 할증해 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평소 대비 30% 이상 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회생 절차와 관련한 해외 소송·중재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며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유효한 정도로 재택근무를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택근무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이 있었던 상태였다"며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된 뇌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있었던 위험인자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digital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