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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준칙에 근거해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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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준칙에 근거해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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