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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대 박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등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을 올린 날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애초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원심의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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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등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을 올린 날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애초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원심의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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