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영상통화를 하며 찍힌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했다고 해도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인데, A 씨는 휴대전화로 수신한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것이라서 신체를 찍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만나던 피해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찍힌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헤어진 뒤엔 인터넷에 촬영물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데 이어 SNS에 실제로 이를 게시했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촬영물을 피해자 아들에게까지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인데, A 씨는 휴대전화로 수신한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것이라서 신체를 찍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만나던 피해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찍힌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헤어진 뒤엔 인터넷에 촬영물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데 이어 SNS에 실제로 이를 게시했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촬영물을 피해자 아들에게까지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