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냥한 억대 게임아이템 '먹튀'...법원 "제재 약관 정당"

공동 사냥한 억대 게임아이템 '먹튀'...법원 "제재 약관 정당"

2024.11.29.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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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함께 사냥한 1억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회사로부터 빼앗긴 이용자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A 씨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1억 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템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하지 않고 독차지했는데, 신고를 받은 엔씨소프트는 A 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약관에 따라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템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적이 없고, 아이템을 팔지 않아 부당 이득을 얻은 적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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