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계좌 직접 운용"...'통정매매 이용' 법원 판단 반박

김여사 "계좌 직접 운용"...'통정매매 이용' 법원 판단 반박

2024.09.27. 오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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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 자신이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김 여사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천3백 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해당 매도 주문은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 김 모 씨가 가담자 민 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천3백 원에 매도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7초 만에 이뤄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 그리고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검찰 대면 조사에서 매도 결정은 김 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가조작범들의 지시·관여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주식을 거래했고 결국 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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